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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세무사회장 "납세자 권리구제 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허용돼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2007년과 2012년에도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넘쳐난다.

 

지난해 12월 8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 중)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서 변호사회와 세무사회의 대립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해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11월 14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회부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기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조회 후 소위원회로 넘기는 게 맞다”라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법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정성호 위원장은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이 같은 기재위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했다지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해야 할 당위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설득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소액소송의 대리를 세무사들이 하자는 것이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며 "고지납세를 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신고납세 체제이기 때문에 조세소송 대리인의 세법과 회계지식이 많이 필요한 만큼 납세자의 편에서 생각해 결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에서도 이 회장은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가 납세자의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 납세자를 위해 조력하다가 조세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법원으로 갈 때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겨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와 전문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조세소송대리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세무사법개정안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조력이라는 세무사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2년 이상 활동한 세무사 가운데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게만 세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자는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넣을 수도 있다. 이런 3가지 절차를 통한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납세자가 불복하게 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납세자는 왜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못받는 거죠?’라는 제목의 만화를 브로슈어를 제작했다. 세무사회는 이 브로슈어에서 “조세불복 청구는 한 해 평균 8000여 건이 발생하며 이 중 절대다수인 90% 이상이 조세심판원으로 집중되는데, 2013~2017년 동안 발생한 심판청구에서 세무사를 심판청구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는 61%로, 20%인 변호사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일정 자격을 갖춘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일본은 세리사(세무사)가 사법보좌인 자격으로 조력하고 있다”라며 “조세소송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은 세무당국은 그대로고 납세자인 국민은 소송을 가게 되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게 돼 무기와 말을 갈아타야 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는데 사법시험은 0.4%,변호사 시험은 2.2%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조세소송은 일반법을 적용하는 소송이 아니라 세법을 갖고 다투는 영역인 만큼 조세와 무관한 변호사가 아니라 조세법 전문가인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며 “조세소송을 가게 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어도 소송비용이 커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불복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맡게 되면 납세자의 소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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