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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싫으면 나가” 공정위, 홈플러스 임대상인 ‘갑질’에 과징금

임대 상인에게 면적조정·인테리어 비용 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임대 매장면적을 조정하고, 신규 매장 인테리어를 상인들에게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미점 4개 임대매장 배치 바꾸면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심결하고,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류 매장은 홈플러스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 판매업자들이 임대매장 형식으로 자리를 빌려준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중 계약 기간이 남은 네 곳에 대해 사전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게다가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마트 측이 매장 임차인에게 임의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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