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 압수수색에서 고가 미술품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밀수품 은닉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조양호 회장 평창동 자택의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자택 연면적 1403㎡(425평) 가운데 220㎡(67평)는 '기타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기타전시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 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조 회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 미술품은 한 점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진 총수일가가 제삼의 장소에 밀수·탈세 의심 물품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금 치운 것으로 의심 하고 있다"며 조 회장 자택 비밀공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갤러리(전시장)는 보태니컬 아트 전시장으로 보태니컬 아트의 대중적인 특징 상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수 없다"며 "또 기타 전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일우사진상 작품의 경우 사진상 수상자의 동의 하에 기부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진들은 서소문 일우재단에서 보관 중"이라며 "일우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정관 상 고가의 미술품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