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외교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강경화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가 자녀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취득하겠다고 약속하며 진화에 나서며 일단락됐지만 정치인‧대기업총수일가 등 사회적 지도층 자녀들의 복수국적 문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출생 국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조 전무는 대한민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LA)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과정을 밟았다.
조 전무가 미국 하와이주 태생인 것에 대해 원정출산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미국 50개주와 괌, 사이판 등 자치령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일례로 조 전무 언니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 2013년 5월 쌍둥이 자녀를 미국 하와이에서 출산했다. 당시 39살이던 조 부사장이 만삭의 몸으로 출산 2개월을 앞둔 상태에서 장기간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 하와이로 출국해 해외 원정출산이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조 전무의 미국식 이름 사용도 이러한 원정출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 대다수는 조현민이라는 한국 이름만 표기해 조 전무의 미국식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조 전무의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등기임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여권 등에 적힌 이름을 사업보고서 등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다트에 올라온 대한항공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이사, 한진관광 대표이사, 싸이버스카이 사내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이름 모두 ‘조 에밀리 리’로 표기돼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의 경우 여권에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29일 참여연대와 인천연대는 조 전무가 서울 한진빌딩과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 내에 입점해있는 프렌차이즈카페 이디야의 가맹점주라는 점을 들어 재벌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특혜 등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당시 해당 까페에서 판매하는 제품 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대표 이름도 역시 조 전무 미국식 이름인 ‘조 에밀리 리’로 표기돼 구설수에 올랐다.
반면 지난 3월 게재된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는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은 없고 조현민이라는 한글 이름으로등재돼 있다.
이는 비등기임원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여권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여권상 이름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년 내 대한민국과 취득한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내에서 외국국적 행사를 하지 않고 국내법 규제를 받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매년 3.1절, 8.15 광복절 전후나 올림픽‧월드컵 시즌 때 자사 마크인 태극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강조하는 등 애국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대기업 총수의 차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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