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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9 결산] GA업계 2019 이슈 총정리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놓고 '좌불안석'…소비자보호 지표 개선은 '고무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GA업계는 올해 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최대 1200%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편안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속 설계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GA업계의 급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GA업계의 판매조직이 전속조직에 비해 열위에 처할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된 것.

 

판매채널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GA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 고삐를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 지표가 개선된 것은 GA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태풍전야’

올해 GA업계의 최대 이슈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의 통과 여부였다.

 

금융위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최대 1700% 수준까지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시책을 포함, 소비자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200%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GA업계는 수수료 개편안 자체는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이나 수수료 제한 규정이 보험사와 GA에 관계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위 개편안에서는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GA운영 경비를 금융위가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GA업계는 보험사는 별도 사업비 편성을 통해 전속설계사 판매수수료 이외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GA는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수수료로 이를 전액 처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전속과 GA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설계사들의 수수료 총량이 동일하게 규제될 경우, GA 설계사 입장에선 보험사 전속 대비 수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GA의 성장을 견인한 ‘보다 많은 수수료’와 ‘보다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양 날개중 하나가 꺾이면서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열위에 처할수 있는 위기로 다가온 셈이다.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에 항의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연일 개편안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금융위는 이미 세종시에 위치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 개편안 도입 취지를 설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GA업계가 요구한 운영비 별도 인정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GA업계의 결속력도 흔들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유 자산이 탄탄하고 내부 통제력이 강한 기업형 GA들이 ‘플랜B’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

 

연합체의 특성상 운영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지사형 GA는 여전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기존안을 고수할 경우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GA가 전속 조직대비 많은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감독 칼날 GA업계 ‘정조준’

2019년은 판매채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한 GA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도 유례없이 강했던 한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지사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전격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본사는 물론 지점 직원 PC까지 ‘탈탈 털어낸’ 검사 결과 자기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범위는 타 GA로 급속히 번져갔다.

 

리더스금융판매 이후 또다른 대형 지사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에도 검사의 칼끝이 향했다. 금감원은 한정된 검사인력에 더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직원들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험사 뿐만이 아니라 GA도 이젠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설상가상 내년부터는 대형 GA에 대한 검사와 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해 GA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시감시지표는 계약모집과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에서 19개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집계한다. 19개 지표에는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이 포함됐다.특히 금감원은 내년부터 대형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대형 GA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이라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대형GA 계약유지율, 보험사 대비 우세

물론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GA들의 소비자보호 지표가 보험사 대비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및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GA업계의 계약유지율은 생각보다 우수했다.

 

작년 말 기준 500인 이상 대형GA와 보험사의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에 따르면 양측의 지표는 백중세를 이뤘던 것이다.

  

이 기간 유지율을 공시한 55개 대형 GA들의 손해보험 상품 13회차 유지율은 80%였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공시된 14개 손해보험사의 유지율 81.9%와의 격차는 불과 1.9%포인트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대형 GA들의 계약 유지 역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양호하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 말 52개 대형 GA들의 평균 생명보험 상품 13회차 유지율은 83.7%였다. 같은 기간 23개 생보사들의 유지율 80.7% 대비 3%포인트 우수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보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적어도 대형 GA들이 나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감독 강화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통제 역량이 부족한 GA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보험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악재가 많았던 GA업계에 ‘희소식’이었다 평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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