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올 한해 금융업권 중 금융감독원에게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린 제재 중 절반 이상이 보험업계에 집중, 올해도 ‘제재왕’이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획득한 것.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모두 제재를 받았으나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고 영향력이 확되된 GA업계가 보험사의 두배에 달하는 제재를 받으면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결정한 제재 두건 중 한건 이상이 보험업계에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총 307건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중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가 받은 제재는 160건, 52.1%에 달했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권은 판매채널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GA업계였다.
GA는 이 기간 전체 제재의 35,1%에 해당되는 108건의 제재를 받았다. 대형 GA는 물론 소속 설계사 500인 이하의 중소형 GA 또한 감독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GA에 이어 보험사가 총 49건의 제재로 15.9%의 비중을 보였으며 손해사정사도 3건의(0.9%) 제재가 공시됐다.
보험업계는 계약 모집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의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지급 심사 과정이 필요한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제재와 민원에서 타 금융업권 대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계약 모집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와 동시에 향후 보험금 지급시의 민원 소지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또한 가장 많이 받았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보험 계약 건수 자체가 은행이나 증권, 저축은행 등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 역시 고려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0%를 넘어서고 개인당 평균 가입 보험이 3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모수가 많은 만큼 자연스레 적발건수 자체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을 통틀어 보험산업은 가장 많은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절대적인 제재, 적발건수가 타업권 대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며 “그만큼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업권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제재왕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해명을 일정부분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의 높은 제재건수와 민원은 그만큼 보험업계가 상품을 잘못 설계하고 판매와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터져 나온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과 즉시연금 사태에서 드러났듯, 보험사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심사과정에서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보험금 미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내린 제재 원인은 주로 작성계약이나 수수료유용, 불완전판매 등이 대다수였다.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 역시 계약자의 개인정보 보관 미숙 등 내부 통제 역량 부족 역시 관련자 해임이나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의 제재 현황을 분석하면 보험계약모집,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상품 개발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초장기 상품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률 부담을 보험금 미지급으로 해결하려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보험사는 이 같은 상황과 반대로 신상품을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신계약을 모집하기 위해 판매채널에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감독으로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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