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사상최대 규모인 1조2600억원의 이익을 실현하는 등 3년 내리 1조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가 사회공헌에 투입하는 비용은 적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회공헌비는 최근 3년간 312% 늘었다. 다만 금액의 절대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이다.
2018년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쓴 사회공헌비는 25억500만원이었다. 전체 당기순이익의 0.5% 정도였다.
그리고 일부 저축은행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내놓은 금융상품의 혜택을 슬쩍 축소하거나 갑질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중소 건설사들 중에는 저축은행 지점의 갑질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하소연하는 업체들이 있다.
사업 승인이 임박했을 때 저축은행 지점이 기존 약정 대출규모를 축소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중소 건설사는 마지못해 높은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게 된다.
박재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과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고 고객별 맞춤형 광고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긍정 이미지를 확산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박 회장이 언급했듯 지금은 저축은행 업계가 사회공헌비를 대폭 늘려야 할 때다. 저축은행 업계가 사회공헌에 지나치게 인색하면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기 힘들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19년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62.1%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금융감독원이나 주요 금융사들 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도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들이 사업 추진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줄이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대중들이 저축은행 업계가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축은행 업계가 여론의 도움을 받기 힘들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