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1일 사측(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100%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은 휴가계획을 미리 세우라는 것일 뿐이며 절대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태준 씨티은행 노조 정책홍보국장은 “최근 사측에서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4월 중순까지 올해 연차휴가 100% 사용 등록’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 휴가를 100% 등록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재택근무의 우수사례인 것처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언론 작업도 하면서 막상 뒤에서는 재택근무가 아닌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임 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국민의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고 은행 내부적인 지침으로도 국내외 출장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어 있다”며 “심각한 코로나19 국면에서 휴가를 갈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휴가 사용을 조건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은행의 각종 프로그램과 휴양소 등의 제도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는 목적 없이 본인의 유급휴가를 소진하면서 집에 그냥 있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이 야근까지 감내하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씨티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에는 관심이 없고, 연차휴가계획 등록강요 등 휴가보상금을 아끼기 위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조의 주장에 대해 씨티은행 사측은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휴가계획을 등록하라고 한 것이지 휴가 사용 강요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07년 업계 최초로 자율근무제를 도입하고, 2017년에는 PC OFF 제도, 올해에는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 시 4주 유급 휴가를 도입한 바 있다”며 “연간 휴가를 미리 계획하고 등록하는 것도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수년 간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씨티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 직원들에게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가 집중 사용에 따르는 대 고객 서비스 차질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서 시행하는 무급휴가가 아니라 당행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다른 씨티은행 관계자 A씨는 “사용등록 100%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휴가를 가라고 할 만큼 사측이 무식하지 않다”며 “미리 휴가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한국 씨티은행 뿐 아니라 전 세계 씨티은행이 1년 연간 계획을 세워서 휴가가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노조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 하는 것은 너무 아니다”라며 “노조를 혼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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