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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자등록상 명의뿐인 대표자 사실상 납세의무자 아냐

심판원, 청구인에게 한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형사재판 유지판결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을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아닌 000가 2016년 11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5년8월12일부터 2017년6월1일까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3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함)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000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000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000이 처분청에 보낸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 000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국세청 000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000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라는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결정(조심 2019구1919, 2020.03.25.)을 내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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