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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공제 합리적…경정청구 거부 잘못

심판원,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취득주식시가와의 차액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회생법인(000주식회사)에 2014.10.31.~2015.4.9. 기간 중 철강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000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 금원과 일반 매출채권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생법인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8.6.27.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담보채권과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합계 000원(쟁점담보채권 대손세액 000원, 쟁점매출채권 대손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9.1.2. 출자전환 주식을 배정받은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채권은 2016.2.3.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대부분이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는데, 이는 출자전환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담보채권은 000은행과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서 제10조(매출채권의 양도), 제18조(기타 특약사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없고 이 건 회생계획결정전 000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회생계획결정 당시 동 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쟁점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으로써 전액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1087, 2020.03.3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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