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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협,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이다.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된다. 11일 월요일 신청 가능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며 12일 화요일 신청 가능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2, 7이다.

 

13일 수요일 신청 가능자는 3, 8이고 15일 목요일 신청 가능자는 4, 9다. 16일 금요일 신청 가능자는 5, 0이고 16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에 가서 오프라인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본인이 신협체크카드를 발급해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보고,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가 궁금하면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 및 잔액이 실시간 문자 발송된다. 해당 카드사용액이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포함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계좌 잔액과 관계없이 카드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이 먼저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 도에서 결제할 수 있고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또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신협 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어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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