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5.1℃
  • 박무서울 -2.1℃
  • 박무대전 1.4℃
  • 맑음대구 3.4℃
  • 연무울산 5.2℃
  • 연무광주 4.5℃
  • 맑음부산 6.2℃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4.5℃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2.0℃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회계사회 세미나] 출자전환 시 세무이슈…구조조정특례 취지 맞춰 검토

채무면제이익 예외적·의제적 규정…섣불리 확대 금물
구조조정 취지·회계 실질에 맞춰 세무이슈 바라봐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는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연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인 만큼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규정은 매우 예외적이고 의제적인 규정이며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유사한 경우까지 유추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기업에 들어가는 채무면제이익은 얼핏 이익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업 회생을 위한 자본금이자 투자금이 된다.

 

출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회사 존립의 바탕인 자본금에 과세부담을 주면 투자금이 빠지기에 주식발행액초과분을 과세에서 제외한 것도 같은 취지이며,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의제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구조조정 기업과 신주를 인수하는 채권자를 채무면제이익대상, 채무면제손실대상으로 분리하는 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인 간 증여나 고가인수를 제외하고, 구조조정 기업이 이익을 보면 신주인수인의 이익이 된다고도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어려운 기업을 회생시키는 구조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춰 과세특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구조조정 관련 법률은 기업회생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적 목적이 있다”라며 “세법에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채무자의 경제적 곤경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 원칙이나 채무자가 실제 곤경에 빠져있을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니 이를 따져 과세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를 채권자 세무처리에 대한 참고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삼일회계 전무는 일반 채권자도 금융사처럼 채권자 관련 손실을 즉시 인식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하고 채권자는 대손금 처리를 하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채무출자전환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과세이슈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무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과세이연해주는 게 필요한데 출자전환은 즉시 손금 인정해주고 채무전환 제공이익은 과세이연하는 게 원활한 구조조정이란 정책적 이익을 돕는데 부합하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채무면제이익은 가지급금 등의 성격이 있는데 가지급금은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전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계회사 간 채무출자에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점이 있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 대손금처리와 채무자 과세이연은 꼭 필요한 방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구조조정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한 제한 없이 과세이연해줄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채무면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서로 같은 대우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일몰로 지정된 재무구조 재편 지원법안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은 재무구조 개편 측면에서 구조조정 제도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 과세이고, 채권자는 채권포기로 보고 손비 부인하고 있다. 채무자는 면제이익으로 보아 일정 시가 이상은 과세하고, 구조조정을 할 경우 과세이연한다.

 

출자전환 관련 우리 법제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간 복합적인 측면이며, 자본거래 측면에서 우리 세법은 자본납입에 대해서는 손금도 익금도 인정하지 않되 특수관계인 간 상속증여세나 부당행위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최 고문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 발표의 핵심은 구조조정법인이 채무면제이익 과세를 피하고자 할증발행 대신 액면발행을 선호하고 후에 무상감자까지 하면 채무출자전환의 본 목적인 자본금 확충을 저해하니 이를 과세범위에 두자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이부분은 실질적 채무면제액의 부작용이 우려되니 과세하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어도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발행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권자 측면에서 대손금 인정 요건은 파산, 소멸시효 완성, 회수 불가능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이를 출자 전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전했다.

 

구조적 목적에서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해서 과세가 없도록 하는데 구조조정 관련 특별법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구조조정 원활화와 과세형평이 조화롭게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세법이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채무면제 이익이 되면 반대에서는 대손이 당연히 대응 논리이고,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과 관련된 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단절시킬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다”라며 “이는 명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