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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세미나] 출자전환 시 세무이슈…구조조정특례 취지 맞춰 검토

채무면제이익 예외적·의제적 규정…섣불리 확대 금물
구조조정 취지·회계 실질에 맞춰 세무이슈 바라봐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는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연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인 만큼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규정은 매우 예외적이고 의제적인 규정이며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유사한 경우까지 유추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기업에 들어가는 채무면제이익은 얼핏 이익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업 회생을 위한 자본금이자 투자금이 된다.

 

출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회사 존립의 바탕인 자본금에 과세부담을 주면 투자금이 빠지기에 주식발행액초과분을 과세에서 제외한 것도 같은 취지이며,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의제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구조조정 기업과 신주를 인수하는 채권자를 채무면제이익대상, 채무면제손실대상으로 분리하는 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인 간 증여나 고가인수를 제외하고, 구조조정 기업이 이익을 보면 신주인수인의 이익이 된다고도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어려운 기업을 회생시키는 구조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춰 과세특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구조조정 관련 법률은 기업회생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적 목적이 있다”라며 “세법에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채무자의 경제적 곤경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 원칙이나 채무자가 실제 곤경에 빠져있을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니 이를 따져 과세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를 채권자 세무처리에 대한 참고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삼일회계 전무는 일반 채권자도 금융사처럼 채권자 관련 손실을 즉시 인식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하고 채권자는 대손금 처리를 하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채무출자전환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과세이슈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무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과세이연해주는 게 필요한데 출자전환은 즉시 손금 인정해주고 채무전환 제공이익은 과세이연하는 게 원활한 구조조정이란 정책적 이익을 돕는데 부합하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채무면제이익은 가지급금 등의 성격이 있는데 가지급금은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전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계회사 간 채무출자에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점이 있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 대손금처리와 채무자 과세이연은 꼭 필요한 방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구조조정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한 제한 없이 과세이연해줄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채무면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서로 같은 대우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일몰로 지정된 재무구조 재편 지원법안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은 재무구조 개편 측면에서 구조조정 제도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 과세이고, 채권자는 채권포기로 보고 손비 부인하고 있다. 채무자는 면제이익으로 보아 일정 시가 이상은 과세하고, 구조조정을 할 경우 과세이연한다.

 

출자전환 관련 우리 법제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간 복합적인 측면이며, 자본거래 측면에서 우리 세법은 자본납입에 대해서는 손금도 익금도 인정하지 않되 특수관계인 간 상속증여세나 부당행위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최 고문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 발표의 핵심은 구조조정법인이 채무면제이익 과세를 피하고자 할증발행 대신 액면발행을 선호하고 후에 무상감자까지 하면 채무출자전환의 본 목적인 자본금 확충을 저해하니 이를 과세범위에 두자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이부분은 실질적 채무면제액의 부작용이 우려되니 과세하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어도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발행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권자 측면에서 대손금 인정 요건은 파산, 소멸시효 완성, 회수 불가능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이를 출자 전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전했다.

 

구조적 목적에서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해서 과세가 없도록 하는데 구조조정 관련 특별법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구조조정 원활화와 과세형평이 조화롭게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세법이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채무면제 이익이 되면 반대에서는 대손이 당연히 대응 논리이고,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과 관련된 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단절시킬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다”라며 “이는 명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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