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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조 오지급…상급자 결재 누락, 승인 단계는 대리급 1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이벤트 리워드 지급 승인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복수 결재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일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개(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상당)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초유의 오류가 빚어진 것이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출금을 차단해 대부분의 물량(96%)을 회수했으나, 일부는 이미 외부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사고 관련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