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3.0℃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5℃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1.9℃
  • 광주 -5.0℃
  • 흐림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5.3℃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아이티-게임


세무 · 회계

더보기

금융

더보기
빗썸, 초유의 사고...이벤트로 2천원 주려다 비트코인 2천개씩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잘못 입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천9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천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