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 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Question)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상남도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 전 ○○프로덕션의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학년)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약 8%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 문] 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답 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입니다. <개 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는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절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 및 한도> 연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맏아들(48세)은 ○○중공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제 회사에 들어와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저의 지분은 14%이고 아내 지분은 8%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요건 20% 이상 만족, 현재 시가 기준 약 150억 원),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9억 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자동화 기계 관련 가업(해당 주식)을 맏아들이 물려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족법인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출처확보가 용이 부, 모,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유망하여,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지분율: 부와 모 각각 20%, 아들 딸 각각 30%씩) 4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구입하려고 할 때, 대출 2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자금은 9억원이 됩니다. 이 9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약 1.9억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증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구입자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Answer) 1.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350가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177만 3,507가구 중에서 34.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핵가족화, 비혼, 만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시니어) 1인 가구는 197만 3,416가구에 이릅니다. 자산승계 관점에서 보면 축적한 자산을 사후에 가족 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기부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탁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고민 해결 고객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