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제3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에 나선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기법에 규정된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병원 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시행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법률가로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0조).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7호). 만약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우편배달 과오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에 따른 수사, 징계를 받고 세상을 등진 집배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인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2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중인데도 임의로 대리서명한 후 등기우편물을 배송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받고 고소까지 당했다. A씨는 8개월간 수사받은 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와 우편법 위반 혐의에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월 전남지방우정청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민원 발생 원인 행위를 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아내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2개월 전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큰 모욕감을 받았고, 민원인이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도소매업에서 매출을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을 손금으로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공 재고·매출 정황 없이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이 정상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매입원가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582, 2025. 8. 1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설립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다. 청구법인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A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건강식품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을 전액 부인하고 2024년 12월 6일 2020사업연도 법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경찰공무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2심)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아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았고,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3천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2018년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험사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