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 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계사는 B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고,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제3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에 나선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기법에 규정된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병원 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시행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법률가로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0조).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7호). 만약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