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산업생산이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全)산업 생산지수 과거 추세를 짚어보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거의 추세선 상에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앞선 4개월간 뜨뜻미지근한 오름세 후 3월에 크게 나가떨어진 모양새인데다 선행지수 역시 미지근한 모양새라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보다 2.1% 줄었다. 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한 것이며, 2020년을 기준점으로 한다. 전 산업 생산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은 지난해 11월(0.3%)·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3%), 2월(1.1%)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3월 –2.1%로 뚝 떨어졌다. 4개월 치 성장치를 한꺼번에 깎아 먹은 셈이다. 전 산업 생산지수는 마치 사람의 맥박 강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등락을 반복한다. 따라서 진폭의 크기와 너비 두 가지에서 경기 흐름을 진단하게 된다. 최근 지수 자체의 등락 추세를 보면 연말 결산에 맞춰 생산지수가 오르고 1분기 말에 떨어지는 추이가 반복됐다. 맥박이 뛰긴 뛰는 모양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곳인 만큼 이번 인수합병(M&A) 타진을 통해 외연을 넓히고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24일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다. 매각 대상은 롯데손해보험 대주주인 JKL 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77%‧경영권 포함) 전부다. JP모건과 JKL파트너스는 빠르면 6월께 본입찰을 거친 후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이외 블랙록‧블랙스톤‧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이번 롯데손해보험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매자들은 다음 주부터 상세 실사를 진행한 후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며 분위기 반전 당초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을 두고 업계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 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 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65조원(황색 점선)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1월까지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하지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말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관리재정수지 -87.0조원이었다. 그래프와 실제 재정수지 간 격차가 무려 –17~22조원에 달한다. 이런 오류는 2023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황색 점선)는 –117.0조원이었지만, ‘2023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100.0조원선에서 방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2021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6조원이었지만, ‘2022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어류 수입량이 8년 전인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수입량은 121.3억톤으로 전년대비 25.9억톤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직접 소비재 식자재 중 단일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2005년과 2019년 간헐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해왔다. 국내 어류 수입량은 지난 2013년 106.1억톤에서 2015년 121.6억톤, 2018년 134.4억톤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141.9억톤, 2022년 147.2억톤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처럼 20억톤 이상 어류 수입량이 급감한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유일했다. 줄어든 어류 수입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16억톤을 오가던 월별 어류 수입량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논란이 불거진 4월을 기점으로 9.6억톤으로 내려갔으며, 2023년 10월까지 10억톤 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는 10억톤 대 수입을 회복하긴 했지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원자잿값 인상과 단지 고급화 등 비용 증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건설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분담금 등을 낮추려는 조합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브이산업)과 시행사인 롯데쇼핑은 광주에서 오는 이달 준공을 앞둔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놓고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고있다. 이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계약 체결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롯데쇼핑은 총공사비로 1380억원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의 140억원 추가 공사비 요구를 롯데쇼핑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공사는 지하 6층~지상 39층, 아파트 315가구, 영화관 5개, 판매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기업 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은 또 있다. 쌍용건설과 KT도 현재 경시 판교 KT 신사옥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두고 분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최대 2회 선정취소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심사를 반기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심사를 두 번 떨어지고 다음 6개월 동안 또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삼진아웃제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매연만 털털거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을 빼자니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헐렁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 등에서는 대부업자 마진을 올려주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정금리 한도를 올리면 저신용자 등은 더 굽어들어 가고, 대부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자에게 저신용자를 떠넘겼다 우수대부업자는 ‘1.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2. 정부가 추가마진을 챙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원가) 8~9%에 돈 빌려다가 대출사업을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대부업들은 최고금리 20%에서 원가 8~9% 빼고 나머지 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 사업성 재평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