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자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희망퇴직 조건을 예년과 같이 ‘억 소리’ 나게 결정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은행권 희망퇴직 절차는 시작된 분위기다.
NH농협은행이 스타트를 끊었다. 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후퇴했다.
NH농협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으로 40~55세는 월평균 임금의 20개월 치를, 주요 희망퇴직 대상자인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56세)은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키로 했다.
56세의 퇴직 조건은 지난해와 동일한데 그 이하 연령대의 조건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40~55세는 20~39개월치의 임금을 나이별로 차등지급 했는데, 쉽게 말해 지난해 39개월치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던 연령은 1년 만에 퇴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업계에선 올해 농협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해(493명)와 비교해 다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므로 희망퇴직 조건 확정을 두고 아직 고심중인 상황이지만, 예년 수준과 동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입장에선 진퇴양난이다. 이미 지난해 희망퇴직 비용으로 1인당 평균 3억56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돈잔치’ 논란에 휩싸인 이력이 있는데다,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 은행 입장에선 실적이 좋아도 선뜻 괜찮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무작정 줄이기에는 노사 관계도 부담이다.
희망퇴직 조건이 축소된다면 희망퇴직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직원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려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 시중 은행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다음 지점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렇게 되면 선후배 간 직급도 꼬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후배가 지점장으로 승진한 상태에서 근무 기간을 이어가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간 다소 ‘불편한 동거’가 나타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희망퇴직 조건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면 일단 임피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다”며 “희망퇴직 취지 자체가 일찍 퇴직하는 대신 충분한 보상과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 수준이 줄어들면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고 결국 ‘좀 더 버텨보자’ 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줄어들면 신입직원 채용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가 약 2300명이었고, 신규 채용 인원이 약 25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간 만큼 새로 뽑았다는 것인데 나가는 인원이 줄어들면 새로 들이는 인원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역대급 실적 달성해도…임단협 ‘줄다리기’ 예상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 희망퇴직 실시를 앞두고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8월 15년 이상 근무한 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임금을 지급했다.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연초 40세 이상 직원에게 최대 3년치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으로 했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1968~1970년생 관리자급에게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적용)을 제공했다. 연말 희망퇴직 실시 여부는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희망퇴직 조건을 두고 노사 간 협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는데 상생금융 압박과 돈잔치 논란이 거세다고 하긴 하지만, 무턱대고 조건을 축소한다면 노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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