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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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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세무사회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맞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특히 조세심판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 기관에서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예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에게 심판청구 대리를 맡기기 어려워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