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전날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8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천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쓴 소송비용(약 96억원+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 및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일시 : 2026년 3월 15일 ◇ 과장급 임용 ▲ 홍보담당관 감혜림 ◇ 과장급 승진 ▲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아시아로 가는 중동산 원유의 호르무즈해협 운송로가 막히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naphtha·나프타)의 품귀 사태가 벌어져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석유화학업계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지난달 28일 전쟁 개시 전에도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중국 경쟁업체들의 만성적 설비 과잉 탓에 시설 가동을 줄이고 있었으며 이번에 납사 품귀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FT가 인용한 유류 관련 정보업체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양국 모두 납사 사용량 중 약 3분의 2씩을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 납사 중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물량의 비중이 한국은 60%, 일본은 70%다. 납사는 원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플라스틱 등의 핵심 원료다. 앞서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은 납사 수급 차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스파르타 커모디티스의 납사 담당 수석분석가 호르헤 몰리네로는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사태로 유가 급등 등 경제적 불안감이 커진 틈을 타 가짜 정부 지원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긴급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긴급 수출바우처', '유류세 혜택지원', 주유 지원금', '전 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그럴듯한 키워드가 활용될 수 있다. 사기범은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낼 수 있다. 접속 후 각종 개인정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사기범은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의 일부라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이유를 대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관련 지원정책이나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일 사기범에 속아 금전을 송금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등 위반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리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별로 선정할 기업 규모를 배정했다. 경기가 45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17곳, 경남 14곳, 충남 9곳 등의 순이다. 전체 지원 대상 140곳 중 82곳(59%)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중기부는 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 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소부장 지원 품목은 기존 113개에서 137개로 확대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방산'과 '희토류'가 이번에 지원 분야로 새로 포함됐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16일부터 중기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3월 16일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남·동남권 특화 거점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서남권에는 '광주 인공지능(AI) 특화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쏠(SOL)클러스터'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생산·포용 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지역 거점 금융지원 플랫폼이다. 동남권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조선·방산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지원하는 '부산 함정 MRO(유지·보수)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북혁신도시 금융허브와 이번 서남·동남권 거점 구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강원·제주 등 금융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전사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경영 계획과 중장기 실행 전략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일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돌파와 근본적 경영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까르띠에 부티크를 리뉴얼(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2일 공개된 새 부티크가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에 한국적 문화 감성을 접목한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티크에서는 주얼리, 워치, 가방, 향수, 액세서리 등 까르띠에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DF4 권역(패션·부티크) 사업권을 확보한 이후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중심의 '럭셔리 패션 부티크 존'을 구축했다. 현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등 주요 브랜드 부티크가 입점해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까르띠에도 향수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매장을 리뉴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5일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과 글로벌 금융 사업 및 디지털 자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투자은행(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 등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은 "한국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핵심 허브로, 글로벌 시장에 강한 하나금융그룹과의 협력은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에서 숨진 각국 군인과 민간인이 벌써 3천명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뉴스가 15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 공습을 받는 이란에서 2천400여명이 숨져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천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천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군인 사망자가 약 1천명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200명이 넘는 이란 어린이 희생자 중 대부분은 미군의 미사일 오폭 가능성이 제기된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발생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자국민 1천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전쟁 사망자 규모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란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사망자가 800명 넘게 발생했다. 전쟁 개시 이후 헤즈볼라가 이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