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최대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받고, 내년에 또1억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차감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대부분 상속인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받는 경우도 많은데 누가 상속 받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측면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한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시 최대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 MIN [(상속주택가액 – 해당주택채무) * 100%, 6억 원] 2. 양도소득세 측면 1) 상속주택을 곧 매각 할 계획이라면 자녀들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매각 시기에 따라서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우선 상속주택을 5억으로 평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속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ISA의 개요 ISA(개인종합저축계좌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절세형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8)입니다. ISA는 크게 신탁형 계좌, 일임형 계좌, 중개형 계좌로 구분되고 계좌 내에서 예·적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고,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만기 시 계좌 내의 각 상품별·자산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만약,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저축계좌 vs ISA 비교 ] ISA의 가입 대상과 한도, 유형 선택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최근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했다가 증여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여 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펀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하곤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도리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재환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증여취소와 관련된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한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누구나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저점이고 고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세금을 살펴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부동산 시장(특히 주택)이 호황기였는지 또는 침체기였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폭등하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청약, 대출제한 및 세금 중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반면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폭락하거나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아지면 대출 및 세금 완화 등으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통한 주택시장의 규제와 세금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을 통하여 주택시장 규제하는 방법 1)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누군가 그것을 사서 더 비싸게 팔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려서 부동산을 쉽게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양도소득세 세율 증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있습니다. 구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개 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유형 실질적인 보험료납부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자) 보험사고 보험금수익자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1 부 부 모 모 사망 자녀 증여세 2 모 모 자녀 연금지급개시 자녀 증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쌓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금액적 희석효과가 있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추후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 일반적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자녀의 통장에 예금을 이체한 때나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한 때를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증식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지급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금액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vs 법인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인이 유리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은 다양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율은 법인세가 유리 소득세율은 6%~45%이고 법인세율은 9%~24%입니다. 게다가 소득세는 2억만 벌어도 38% 구간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는 9% 구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법인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은 댐이다 저는 법인을 ‘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법인세를 내고 댐 안의 물(소득)을 방류하면 그때 소득세를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매년 10억원을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 소득 10억원 10억원 세부담 2억원 (20% 가정) 5억원 (50% 가정)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세법상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등 조건부면세 개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舊 1급 ~ 3급)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대상 :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에서 경형승용자동차(소위, 경차)는 장애인이 구입하든 비장애인이 구입하든 개별소비세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오늘(1일)부터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하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이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빗썸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켜 거래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 가상자산은 1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된다. 앞으로 공개될 가상자산들은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종목들로, 빗썸은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상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수수료 무료 적용 가상자산 10종은 ▲앱토스(APT) ▲스택스(STX) ▲플로우(FLOW) ▲수이(SUI) ▲비트코인 골드(BTG) ▲피르마체인(FCT2) ▲블러(BLUR) ▲웨이브(WAVES) ▲메탈(MTL) ▲룸네트워크(LOOM)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이번 원화마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