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도 같은 해협 통행을 봉쇄한 것과 관련,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이번 분쟁에 휘말려 현재 선박에 고립된 채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최근 미·이란 종전협상과 관련, "논의 자체만으로 (양측의) 진지한 관여 의지를 보여줬으며, 대화 재개를 향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휴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모든 위반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지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유한 기업 메타가 구글을 꺾고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 1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광고 리서치업체 이마케터는 올해 메타의 광고 순이익이 2천434억6천만 달러(약 360조6천억원)로, 구글(2천395억4천만 달러)을 근소하게 앞설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그간 구글이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메타가 올해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메타가 내놓은 숏폼(짧은 길이 영상) 형식 '릴스'와 인공지능(AI) 기능 덕에 광고 수익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메타에 따르면 AI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 덕에 미국에서만 릴스 시청 시간이 30% 이상 늘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구글은 수익성이 높았던 검색 광고에서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의 올해 미국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은 48.5%로,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하회했다. 소비자들이 구글이 아닌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지난 주말 미국 이란 간 마라톤 종전 협상이 결렬됐으나 물밑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단 소식에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20원 상승한 1,48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9.30원 대비로는 6.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근처에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조금씩 고개를 숙이다가 야간 거래 막판 빠르게 굴러떨어졌다. 미군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아 경제 생명줄을 옥죄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뉴욕 장 들어 오름폭을 크게 축소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야간 거래 종료 뒤 배럴당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란에서) 적절한 인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1일인 휴전 종료 시점까지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연합(EU)이 내주 대책을 발표한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집행위원단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 이후 유가, 가스 가격 급등으로 EU 27개 회원국에 추가된 비용 부담이 220억 유로(약 38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EU 차원의 대응 방안을 오는 22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회원국들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 유가와 가스값을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 비축유 방출, 가스 저장고 비축 등을 EU 차원에서 조율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설비 교체와 건물 리노베이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통해 얻는 에너지는 가장 값비싼 선택지로 남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규정에 대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합법이라고 판단내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큰 틀 내에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했기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천대엽)는 지난 2일 부모로부터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증여인들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 2025두35499, 2026. 4. 2.). 대법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자가 입법재량 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당 대통령령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다. 단, 시가가 뭔지 알 수 없을 때는 공시가격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잇단 악재가 겹치면서 리스크 관리와 영업 환경 전반에 대한 경계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결제 취소·환불 부담과 고유가발 상생 압박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회원 기반과 수익 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대상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한 후속 제재 절차를 앞둔 만큼 카드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과징금보다 무서운 영업정지 리스크 업계가 특히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영업정지 여부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으로 손익에 반영되는 데 그치지만,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은 물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핵심 수익원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성과 점유율, 두 축을 동시에 건드리는 제재라는 점에서 카드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롯데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 보수 관련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미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총 23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이 기간 김준기 창업회장 등이 받은 보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내이사의 총보수 대비 3배 내지 6배 이상 높았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대비 16%(지배주주 배당 제외시 20%)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부적절한 보수 지급에 책임이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받은 보수가 등기이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나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과 비교해 적지 않은 금액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세정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가 2023년 과세표준 전면 개편 이후 산정 방식은 국세 수준으로 복잡해졌으나, 신고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 전문가가 신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주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세정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는 취득세가 지방세정의 거대한 ‘병목 구간’임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무려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불복 청구의 95.2%가 취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의 패소율(납세자 승소율)은 32.3%에 달해, 전체 지방세 평균(14.1%)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이 아이파크(IPARK)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며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 모델, 실제 적용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이번 리뉴얼이 브랜드 이미지 재정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HDC그룹은 13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아이파크 브랜드를 전면 개편하고,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 리테일·레저·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를 3대 부문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LIFE 부문을 강화하고, 아이파크를 해당 영역의 통합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 주거 중심 브랜드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 영역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는데, 새로운 브랜드 체계는 ‘Vision Becomes Life’를 중심으로, 고객의 비전을 실제 경험으로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주거·도시·리테일·레저·문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간과 서비스,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통합 라이프 경험(Integrated Life Experience)’을 지향한다는 설명이지만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경험 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를 위반한 HL홀딩스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HL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 유예기간 동안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HL홀딩스는 이후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측은 “지분율이 1.03%로 매우 낮고 실제 HL홀딩스가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법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한 점,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지난 1995년 10월 31일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35.26%) ▲그밖의 공급자(세율: 35.26%)다. 또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7.76%) ▲그밖의 공급자(세율 43.60%)도 부과대상 공급자다. 부과대상 물품은 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즉,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이다. 기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임대보증금이 아닌 사인 간 별도 계약에 따른 금전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매매예약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 발생 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증 장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구조의 문제를 인식해 매매예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왔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권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유교사상 등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구분없이 분묘가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없어도 분묘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경우이고, 이러한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유형인데, 이러한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③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양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