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맞춰 주요 질의응답을 18일 공개했다.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 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상반기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 근로・사업・기타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 퇴직소득 등이다. 2.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3.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19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통의는 PC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올해 연말정산 주요 절세포인트로 다섯 가지를 안내했다. ◇ 월세 세액공제…계좌이체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별도 증빙 제출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반영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발급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번 더 받는 방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 홈택스 맞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결혼‧양육‧주거‧카드지출 관련 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내달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달라진 공제 내역 및 절세 팁을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되고, 만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되며, 이 시기에 맞춰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달라진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결혼‧양육 지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났다.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변경,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 추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은 모두 현행 유지, 신설‧확대 안은 폐기됐다. 자영업자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안도 폐기됐다.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최고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부안은 일괄 폐기됐다. 그러나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대다수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반 R&D 세액공제에만 적용했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67)씨가 2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개그맨 이혁재(51),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수억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중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었으며,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세무서 '현장 세무상담팀'이 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무상담에 나서자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7일 예산세무서에 따르면 '현장 세무상담팀'은 평소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내 납세자 30여명을 찾아 지난 12월 초 세무상담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세무팀은 도해구 팀장을 필두로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바쁜 기업들 현장을 직접 찾아 가업상속 공제, 증여·상속 같의 세금 차이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큰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예산 일반산업단지 관리소장도 이날 설명을 듣고 "관공서를 찾아가기 어려운 입주 업체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준 예산세무서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해구 팀장은 "1월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세금에 대한 각별한 납세자 궁금증을 미리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차전지 제조사 에코프로비엠과 지난 6월초 에코프로비엠과 합병한 에코프로글로벌을 상대로 동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말경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에코프로비엠 본사와 합병 전 에코프로글로벌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 선정 이유 및 배경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앞서 지난 11월말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추진 계획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월 27일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은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례 ▲알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 돈을 대여 형태로 숨긴 업체와 대표 등에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채권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정보통신업체 A는 비사업용 토지를 파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하긴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아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 형태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해 가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이며, A와 대표자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농산물재배업체가 땅 판 돈을 전 대표에게 수표로 몰래 지급하고 세금을 체납하려다가 검찰 고발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재배업체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를 사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토지 양도대금을 전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현 대표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줄줄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제조업체 대주주가 주식을 판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회피하려다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체 대주주 A가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상황을 조사,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걸었다. 이에 B는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었다. 게다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