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납세고지서가 안내데스크에 유치송달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3.5.2.부터 2014.9.30.까지 숙박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쟁점숙박업의 매출내역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로 된 청구인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와 제2기에 각각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다. 또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7.23.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재산압류는 지속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인 000 및 같은 동 000소재 대지 000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법인에게 000가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000는 2012.6.1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목록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재산을 압류하였으나, 000에서 2015.7.30.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법인은 2019.5.28.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6.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변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제423조)에 따른 파산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같은 법 제349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속행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6월13일 처음으로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1995.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6.1.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7.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2. 000 지상 건축물 179.36㎡를 압류하였고, 2019.6.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을 더한 주민세 000원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5.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국적을 회복한 2019.3.29.까지 약 24년간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주민세의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일반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판단 실수로 여러 번 세금을 냈을 경우 마지막에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각각의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환급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국세환급금 기산시점이 잘못되었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대법 2018다264161). 재판부는 “이 사건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날이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잘못 판단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정부는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국세환급금)에 더해 환급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추가로 줘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 12월 14일, 2010년 2월 16일 각각 분할납부했다. 세법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0년 종부세 역시 2010년 12월 14일, 2011년 2월 15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14. 취득한 000 외 1필지 및 지상 1층 건물을 2017.12.28. 000외 2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년 7월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더 큰 쟁점건물 전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계약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8.18. 000외 2필지(총면적 23,778㎡)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필하여 판매하거나 필지를 분양하고 진입로 및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2017.1.18.부터 2017.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토지 중 잔금청산이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분양 매출액을 산정하고 분양한 토지의 취득원가 및 조사종결시까지 확정된 공사원가를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계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세무사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73772). A씨는 2010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세무사법에 따라 확정 판결 시점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활동도 금지됐다. 그런데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행위가 적발돼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는 A씨가 등록제한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A씨의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려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 가능하다며 2018년 2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등록취소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 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1.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000일대를 재개발하여 2018년 4월경 아파트 959세대(조합원분양 281세대, 일반분양 678세대)를 준공인가 받았다. 처분청은 2019.7.15.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를 조사하여 법인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고, 000원은 각 조합원의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법인인 조합원에게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비용 계상한 000원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비수익사업 분만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주보상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이므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며,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였다. 처분청은 시공사가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 이자 000원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산정 시 외벽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A씨 등이 동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 측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법 2018구합62232).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층형은 주거전용면적 245㎡, 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한다. A씨 등이 해당 복층형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부상 신고는 단층형, 면적은 244.59㎡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외벽을 포함 약 30㎡의 개방형 옥탑이 있었는데, A씨 등이 이 옥탑방을 주거할 수 있게 변형하면서 문제가 됐다. 구청 측은 옥탑이 등기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불법증축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토지 44.935㎡ 000중 44.241㎡(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69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데4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62세대, 전용면적 85㎡)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산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