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천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사가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당원들과 1만명분의 지지 서명을 모아 발표하려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실제 허위 작성된 서명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1심은 선거 기간 정치적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서명을 위조한 점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 속도가 대폭 빨라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의 청구건수(2만30건)가 쏠렸음에도 1만6485건(82.3%)를 처리해 역대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90일 이내)도 50.3%로 전년대비 무려 44.6%p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62일이나 줄었다. 고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전년대비 210건을 줄인 342건으로 관리해 신속한 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인용률은 21%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심판결정례는 ▲배달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취소 ▲증여 아파트 가액 평가 시 공정한 산정방식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세대로 기록된 재외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담겼다. ◇ 배달수수료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수수료로 지급했다. 배달기사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때 실제 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행정법원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대신 받도록 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부친으로부터 A씨가 12억여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친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지만, 부친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자기 돈이 아닌 부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실제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여원 중 1억1000만여원이 부친 사업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천882만원 가운데 7천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 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팔은 경우 양도소득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용(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완전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업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수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8122, 2023.12.27.). 1주택자였던 청구인 A는 2002년 1월 추가로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2018년 9월 이후로 경기악화로 오피스텔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A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3월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2021년 4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21년 5월 매매잔금을 주는 날 기준으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다. A씨는 2021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했다며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 측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