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한달 뒤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경기 안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받은 440만원 상당의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2018년 7월 회생절차가 종결됐고,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천427만원 중 7억3천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뤄졌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의제에 따라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관련한 B씨의 추가 확인 요청사항을 들어주기도 했다. B씨는 이튿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는 했으나 전세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다른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 C씨가 진행했다.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인이었다. B씨는 이후 A씨가 공동중개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계약을 깬 뒤 민원을 접수했고,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들어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대신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거래가액이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와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구법인 A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금융회사 주식 30%를 특수관계 법인인 지주회사 E에 양도했다. 이때 양도가액은 제3자 간의 실제 거래 사례 두 건을 참고해 결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청구법인 A가 E에 주식을 넘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시가를 다시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이 차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E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자녀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들이 반발했다. 당시 적용한 제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주주들이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A사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설령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가격담합행위로 회사에 어떤 이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을 B씨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회사 대표들과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A사는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9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B씨와 A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5천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과징금과 벌금 납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가격담합행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최초 납부기한 때 한해 연부연납 신청을 받아줬던 국세청 업무 관행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령미비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국세청 상증세 업무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삼성세무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5954, 2025. 5. 14.). 상증세는 갑자기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야 하기에, 현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든지(납부연장, 최장 9개월), 5~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연부연납). A씨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A씨의 증여세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30일이었지만, A씨는 증여재산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식이고, 세금을 내기 위해 이 주식을 팔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고, 때마침 회사 경영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납부연장을 신청, 허가받았다. A씨는 한 차례 납부연장받은 후, 다시 한번 납부연장을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가 늦어진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경정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59, 2025. 6. 17.).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 누구나 생애 첫 주택 취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득 후 3개월 내 첫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이 제도가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대통령령 상 이사를 못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 후 3개월 후 이사를 하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유 중 하나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세입자의 대항력을 열거하고 있다. 보증금 대항력 요건이 법문에 들어온 시점(신설)은 2022년 1월 1일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2호, 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 일부개정) 무주택자 A씨는 2021년 10월 7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다가 2023년 5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용 샤워헤드를 '수전(水栓)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환급을 받아온 업체가 세관의 사후심사로 환급금을 추징당했다. 세관이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기기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 역시 세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핸드샤워헤드 ▲금속 재질의 노출형 샤워헤드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매립형 샤워헤드 등 세 가지다. 최초 수출 당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핵심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샤워헤드는 욕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전에 연결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부분품(HSK 제8481호)으로 신고했다. 수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환급율이 높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환급율 낮아 환급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용품 또는 액체 분사용 장치로 재분류했다. 핸드샤워헤드는 플라스틱 위생용품(제3924호), 노출형 샤워헤드는 금속 위생용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경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 A가 대전지방국세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전부 기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전4291, 2025. 6. 30.). 납세자가 충분히 입증자료를 갖춰 경정청구를 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청구가 적당한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경정청구 관련 계산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법인 A는 모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회사’로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에 각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A가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와 기술 지원, 운용자금 지급보증 등을 해주면,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를 가공, 부품을 완성해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납품하는 식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거래라도 돈과 재화가 오갔으면, 대가를 주는 게 정당한데, 이 대가를 임의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조작해 이익을 몰아주면, 특정 국가의 국세청이 세금 손실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국제조세 영역에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이 거래시세(정상가격) 범주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하며, 어떻게 이전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