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 속도가 대폭 빨라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의 청구건수(2만30건)가 쏠렸음에도 1만6485건(82.3%)를 처리해 역대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90일 이내)도 50.3%로 전년대비 무려 44.6%p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62일이나 줄었다. 고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전년대비 210건을 줄인 342건으로 관리해 신속한 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인용률은 21%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심판결정례는 ▲배달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취소 ▲증여 아파트 가액 평가 시 공정한 산정방식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세대로 기록된 재외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담겼다. ◇ 배달수수료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수수료로 지급했다. 배달기사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때 실제 돈
◇일시 : 2024년 1월 31일 <고위공무원 나급> ◇ 일 시 : 2024년 1월 22일자 ▲관세청 하유정 < 부이사관 승진> ◇ 일 시 : 2024년 1월 31일자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평택세관장 양승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수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 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진선미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86억 상당 외국산 의류를 국내산으로 속인 국내 의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본부세관이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B사와) 제3의 거래처(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다. 이들은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 납품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기죄 피해액은 무려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달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내 생산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을 속여 수입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집행유예 중이던 자로, 이번 범행 과정에서는 가중처벌을 우려해 전직원(B사), 아들(C사), 아내(D사), 사위(E사)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은 사후 승계(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전 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종전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다가, 최근 사전 승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부모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2023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는 200건에 못 미치다가, 2022년에 와서 410건에 이르고 있다.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약요인은 없는지 살펴본다. 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후원행사에 동참했다. 31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재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30일 청도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오백만원을 기탁했다. 이재만 회장은 “제 고향인 이곳에 뜻깊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재만 회장은 청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탁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김중경 청도군 마을세무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대구세무사회 회관에서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행사의 성금 전달식을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초청해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의 10
(조세금융신문=편집국) 20년동안 공장을 운영한 기업인 A씨는 평생 일궈온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다. 하지만 기업을 물려주려면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어떤 기업에서는 상속세를 내기위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평생동안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A씨는 상속세 때문에 공장을 아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A씨 사례처럼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가업승계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세의 법정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법인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가치에 20%의 할증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세율은 60%에 이를 수 있다. [5,000억 규모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액] 실제로 가구명가 한샘, 밀폐용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기업 락앤락,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등은 갑작스런 창업주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했다.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방안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22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30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승용차 교역 현황을 발표하고, 중고차를 제외한 승용차 수출액은 63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50.6% 늘어난 240억 달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로은 62.3% 증가했고 미국 44.7%, 캐나다 43.9%, 호주 5.7% 순으로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승용차 총괄 수입액도 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친환경차 수입액이 80억 6천만 달러로 55.7%를 차지했다. 다만 2023년 4분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0%감소한 34억달러로 전분기(22.8%↓)에 이어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친환경 승용차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숙원을 풀어줌과 동시에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보장해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꾸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에 미술 전공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 시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민간 미술 감정시장이 들썩였다. 이들은 물납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미술 감정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그러려면 아무 감정평가사 대신 미술 감정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현재 기재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사 2인 대신 전문감정기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태희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이 2023년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30일 2023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11명에 포상을 실시했다.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태의 심판조사관(과장)이 선정됐다.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남연화 서기관, 김성엽‧김효남‧이지훈‧조진희‧홍순태, 박인혜 전문임기제 나급이 꼽혔다. 오세민 세무주사, 김문수 세무서기는 업무유공자 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