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주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8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중단했다.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란운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여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 선고 시에도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추가한다. 해당 제도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등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특례 대상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도 높였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과니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선된다.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모든 근로자가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자녀가 치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은 유가휴직 수당이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부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부모, 배우자, 형제 중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야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으로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말까지 2년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양도세는 2주택부터, 종부세는 3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소형 신축 주택이다. 전용면적이 60㎡ 이하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라면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해당된다. 올해 5월 9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건설 자회사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국내 건설사에 대해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해외 건설자회사는 국내 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현지 법인으로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매년 대여금 기말 채권잔액의 10%까지 손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 범위는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해 발생한 채권 등이다. 인정되는 범위는 직전 10년간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내국법인이기만 하면 국내 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일반 R&D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 첨단 소부장 분야에는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4.1.1~25)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세청은 최상목 부총리가 23일 서울의 성동세무서 현장을 방문해 납세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