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또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유상감자차익은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상감자차익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납세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은 기존 개인에서 자산이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청구세액은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는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이 상향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이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보장성보험 해약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첨부>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3. 2023년 세법개정 시행령 인포그래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팔은 경우 양도소득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용(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완전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업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수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8122, 2023.12.27.). 1주택자였던 청구인 A는 2002년 1월 추가로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2018년 9월 이후로 경기악화로 오피스텔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A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3월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2021년 4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21년 5월 매매잔금을 주는 날 기준으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다. A씨는 2021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했다며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 측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가 되면 당초의 과세 목적과 방식이 달라져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며, 상장회사로 바뀌어 이익이 커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점 때문에 애당초 상장을 꺼리는 기업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증여 후 5년 이내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 하는 경우 증여이익 합산과세 관련 현행 법령이 미비해, 2024년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지난 19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23차 포럼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초 증여시 적용한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해 종전 법을 적용한다면 기업은 상장을 포기하거나 5년 경과 이후로 미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적용되는 세율 등은 정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중구는 23일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야간 세무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야간 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대1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비과세·감면 혜택 등 절세 방안도 알려준다. 지난해에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총 30회 운영해 208명의 주민이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 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91.6%, 취득세 등 지방세가 8.4%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97.4%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와 전화(세무2과 ☎ 02-3396-5201)로 사전 예약한 후 중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법인 A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면적을 세금감면 목적(음식점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B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빼놓고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적발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과소신고를 하거나 감면 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부당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경천 변호사는 회사법‧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의무 소각, 이사 충실의무, 의무공개매수 등을 다루며, 이어서 선정호 변호사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공정거래 분야를 설명한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다루며,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법, 국내 공급망 규제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 행동주의 등 주주권 행사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좌석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