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법상담‧법령정보’ 등에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제도·규범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 신고철 납세자 상담 부담을 줄인다. 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해 전화응답률을 끌어올린다.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를 갖춘다.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 필요한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신설한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중이다.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첨단 세무행정 노하우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해 세무외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인적용역‧스포츠 강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월 국세청에 월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소득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올해 보수를 주고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도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내년 말일까지는 기존처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님과 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리고, 세정동반자로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서울지방세무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채수 회장은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면서 “푸른 청룡 해를 맞이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직접수출만 있는 기업의 경우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1.30.(화)에 지급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마약 밀수 건수는 줄었지만 중량은 더 늘어나 갈수록 마약 밀수가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건수는 704건으로 전년 대비 단속 건수는 9%감소했으나 중량은 총 769kg으로 2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 평균 약 2건, 2kg이 넘는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으며, 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한차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 단속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단속 건당 중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이하 소량 마약 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밝힌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당 중량은 2020년은 148kg → 21년 1272kg →22년 624kg → 23년 769kg으로 21년도에는 멕시코발 필로폰 402.8kg과 페루발 코카인 400.4kg을 포함해 가장 많은 중량을 기록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조흥래 사무관은 “마약밀수 대상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을 숨긴 한 남성이 신변검색기 앞을 지나자 열화상 카메라에 수상한 물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신규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인체의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온도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소지를 적발 할 수 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 및 마약단속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최근 늘어나는 마약 증가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단속 현장 점검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오는 2월 중 인천공항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탐지기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2터미널에 총 3대를 도입 할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1~10mm의 짧은 밀리미터파로 물체를 파악해 단 3초만에 마약사범을 적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단속 효과가 입증 될 경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13대를 추가로 도입해 활용 범위를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 (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들의 처리속도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11월 기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기한 내 처리율이 3년 평균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평균 처리 일수도 역시 과세 전 적부심사는 2일, 이의신청은 10일, 심사청구는 8일 앞당겼다고 덧붙엿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소송 전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기능들은 이용하는 시간만큼 납세자가 심적‧물적 부담을 받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사전열람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해 납세자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과판위 심의 전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과판위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본부 청사를 시작으로 7월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김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살피고 내방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에 귀 기울였다고 인천국세청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는 세무서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25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달성을 위한 첫 외부행보로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면서도 혹시라도 납세자에게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목소리에 한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빈틈없이 안내하고 적극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국세청 관내 세무서를 두루 방문해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2일자로 공석룡‧박정열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방대학교에 파견(교육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석룡 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입직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외교부 상하이 주재관, 국세청 조사2과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최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박정열 국장은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역외정보담당관・국제조사과장 등 조사 부문 및 인사 기획 보직을 거쳤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맡으며 조사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법인 이전 등으로 세원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증빙자료 수집, 과세논리 개발, 판례 분석 등 조사역량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 자본거래 등을 악용한 불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중부국세청사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나눔‧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천(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이 기간 동안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패딩, 니트, 스웨터 등 겨울의류 996점을 수집하고, 16일 환경 비영리 법인인 ‘옷캔’에 옷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옷캔’은 나눔이 필요한 국내외 이웃에게 겨울 옷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류 41점을 기부한 박미현 조사관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기부를 쉽게 실천해서 포근한 마음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윤찬 옷캔 대표이사는 “중부국세청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옷 기부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소중한 옷이 선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나눔사랑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