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023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작년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분 실적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16일 “대구·경북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9만5000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76만7000명) 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 소관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만1000명, 개인사업자 70만4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4만9000명, 간이과세자는 25만5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이다. 대구국세청 소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전국 납세자의 8.8%에 이르는 셈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중 세금비서 이용대상 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세금포인트 부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역시 성실신고 맞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용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 이노비즈 인증사와 537개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 모임으로, 2010년이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협회는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행사에 양동구 청장을 초청, 특별강연을 부탁했다. 양 청장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헬기 납품업체가 헬기 부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헬기 부품을 원가보다 높게 정부 기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산림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부품을 자사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7%감소한 40억 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은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23년 12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 역시 2.6%감소한 21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26.7%감소한 19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17개월만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억 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수치다. 대구지역의 12월 수출은 17.5% 감소한 8억 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5억 3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6.5%증가한 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37.5%)과 EU(-90.7%)로의 화공품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중국과 EU로의 화공품 수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이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둔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화물자동차 수출은 75.3%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 관련 기기를 포함한 기계류의 수출은 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576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관세청은 15일 2023년 12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 늘어난 576억 달러, 수입은 10.8%감소한 53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지난해 월간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19.1%, 승용차 19.2%, 선박(44.4%), 가전제품(20.3%)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3.9%)ㆍ무선통신기기(-0.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미국이 전년동월대비 20.7%가 증가했으며 일본(2.5%)ㆍ대만(20.3%)ㆍ싱가포르(27.5%)ㆍ호주(4.0%) 등도 증가했다. 반면 중국(-3.0%)ㆍ유럽연합(-20.0%)ㆍ베트남(-2.6%) 등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중에 가전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철광(33.6%)·컴퓨터(15.8%) 등은 증가했고, 원유(-4.7%)·기계류(-0.6%)·승용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신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인 자녀(2004년생)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모바일로 안내한다. 자녀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학 학비 등 교육비 공제를 누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며 흐트러진 규정 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된 이유는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에서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지키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 전자투표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됐던 회직자 및 회원단체장에게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거기간 또는 선거 임박 시점의 잦은 규정 개정으로 흐트러진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선거절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고 회원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 특징은 선관위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세무사회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감사(2018년)의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달 19일(금요일) 오후 3시에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제123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정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를 도입(2007년 세법개정, 2008년 시행)한 이래 ▲적용대상 기업 확대 ▲증여세 부담 하향( 적용 한도, 공제, 세율 등) ▲사전·사후 요건 완화 ▲사후 관리 기간 단축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것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업 무관 자산 등) 적용요건에서 납세자와 다툼이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무적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성공적 정착뿐 아니라 원활한 가업 승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무 적용상 나타날 수 있는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 정비해야 한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무처 조직을 대외업무와 대내업무 전담부서로 구별하여, 대외업무 관련 부서를 ‘실’로 변경하고 현행 ‘1실 8팀’에서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하여 ‘3실 7팀’으로 개편했다.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 직제와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에 대한 사무처규정, 이사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직 개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발령을 진행해 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당시 “조직ㆍ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하여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구성하고 2018년 외부용역으로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한국세무사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 및 예산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예산 및 조직혁신 TF’ 회의를 통해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사무처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방식을 도입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대대적인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특히 회원 사업현장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