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탈세 세금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까지 합쳐 5000만원이 넘었을 때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5000만원이 넘을 격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탈세 세액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해 총 추징세액의 5~2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탈세 세금 외에도 탈세를 한 기간 돈안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5년 정도 붙으면 탈세 세금의 두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세한 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만 지급했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과거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222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제보를 위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이달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본격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8일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치 협의회'를 구축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의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2건이었던 건수가 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15건, 23년에는 2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 역시 20년에는 208억원, 21년에는 8268억원, 22년에는 5조 6717억원, 23년에는 1조 4568에 이르렀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 참배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김 청장은 방명록에 “갑진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과 음식점, 배달회사 또는 음식배달 종사자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On-line to Off-line, O2O)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백억원 추징당할 뻔 했다가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해당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이 O2O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수수료를 받고 매출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별도의 음식배달자에게 배달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서비스 전체를 주도한다고 보고 세금 추징을 시도한 것인데, 사업자의 법률대리인이 서비스 개념과 거래흐름을 잘 설명해 과세 방침을 거둔 사례다. 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 관계자는 8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면서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만나플래닛은 O2O 개념의 국내 배달대행업계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인 플랫폼회사 만나플러스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또 다른 계열사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 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 양고심장약허(良賈深藏弱虛) 김태호 국세청 차장 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라비돌웨딩홀에서 ‘제60기 세무사 환영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 인사말, 꽃다발 수여 및 세무사 배지 증정식, 건배사, 미니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회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오의식 감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과 김완일 직전 회장이 환영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참석했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환영사에서 “60기 세무사 여러분~ 세무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신입세무사 여러분과 멘토로 참석해 주신 선배세무사 여러분을 한국청년세무사회 전체 회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회장은 “처음에는 다른 세무사들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개업 2~3년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