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2일 국세동우회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본청 국장급 이상 간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역대 국세청장을 지낸 인사들이 참석한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오연·구종태·이용섭·황학수·김정부·백재현 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올해에도 신년인사회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은 별도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업무에 종사한 국세공무원의 친목단체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성분을 의미하는 성분(THC, CBD, CBN)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만일 식약처 승인 없이 이러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관세청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부과한다. 납세자는 종부세법이 법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상속이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보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팔았다. 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A씨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기에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했다. A씨가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을 산 사람에게 종부세를 떠넘길 수 있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팔면서 자신이 떠안게 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천400여만원, 2017년 3억1천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높은 징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2일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 세금 카톡 안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시는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원이지만, 카톡 알림은 약 10분의 1 수준인 47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무 53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해 탄소 배출을 484㎏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카톡 알림 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이점도 있다. 시는 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인천공항 수출 화물 통관 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근무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분주히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30일)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또한 제1, 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현장 업계 관계자들과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효 청장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관세 국경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의 과세표준이 각각 22%, 18%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깎는 비율공제다. 적용 명분은 국산-수입산간 세금 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품은 과세표준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입 제품은 과세표준에서 유통비용이 빠진다. 이로 인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6%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주가격을 7% 올린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10% 내렸으며, 소주가격을 올리지 않은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만 출고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제조사,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것을 마진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까지 억제할 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세 인상으로 제조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려고 하자 기재부가 나서서 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제조사, 유통사 불만이 쌓아지자 올린 것 이상으로 주세를 깎아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판매대수가 많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龍)의 해! 조세금융신문이 창업 10년을 맞았다. 이 특별한 시점에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 조세금융 잡지 및 도서 출판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석을 다지는 동안 성장의 디딤돌을 단단하게 놓아준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올해는 창업 당시부터 추구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매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내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와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경제와 글로벌경제 흐름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 고유의 역할인 새로운 정보와 이슈를 정확히 보도하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출판물 발행과 평생교육원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165만명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했다. 7월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