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이 국내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서류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어 국내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다국적 기업 B는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해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물렸다. 부동산 개발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이 1조 3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코로나 19 이전에는 연간 평균 1조3488억원(2017년~2019년)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2020년엔 1조2837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 1조3416억원, 2022년 1조3563억원으로 실적이 회복되어 올해는 1조3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주요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수법은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 매출을 사주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수법은 거주자의 국외 소득을 해외계좌에 숨겼다가 국내 부동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국내 반입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 사업구조를 서류상으로 조작해 국내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기지에 제공하는 기술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甲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 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내국법인 A는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축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삿돈을 사적 유용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2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개방을 시작한 2020년(40건)을 기준으로 보면 6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개소, 연구, 정책수립 목적에서 일부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세종 본부 1층과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해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144개 기관 등으로 세금 외에도 연금,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도서·공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및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국세통계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견학,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국가 간 경제활동 범위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기술의 발달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비경제적 요소인 환경보호, 노동기준, 기업윤리 등 예전에는 국제통상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활동에 연계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데 모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냉전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필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유발하며,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웃 국가로 넘어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된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그린라운드(green round)협상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서울세관, 우리나라 주력산업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세관 수출비중 유독 큰 경제…수출기업 다독이고 돕는 국민경제 견인차 선후배간 ‘믿음’과 ‘신뢰’로 전문성 갖춰 성과 도출…국민 신뢰 초석 “혁신과 학습, 성과, 그리고 청렴이 네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서울세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변화를 익혀(학습) 혁신하면 성과가 나고, 이런 직장은 ‘청렴’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4가지 덕목의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석문 서울세관장도 ‘스마트 혁신 추진팀’을 꾸려 핵심 추진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 세관장은 “우선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추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을 똑똑하게(smart) 혁신, 서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 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푸른공부방’ 학생들을 방문하고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 황선의 단장을 비롯해 방기천, 이종탁, 이용연, 김창섭 부단장과 이상위 여성부회장, 서주린 편집고문, 최용길 사무총장과 오숙자 단원이 참석하였고 푸른공부방에서는 이정순 실장과 지도교사 등이 참석하여 훈훈한 연말봉사 의미를 더했다. 27일 자원봉사단(단장 황선의)에 따르면 초·중·고학생 35명에게 연필, 노트, 지우개, 필통 등 학용품 75만원 상당과 학생 1인당 햅쌀 4㎏ 50포와 토·일요일 점심·석식용 80㎏ 등 300만원 상당물품을 기부했다. 영등포 ‘푸른공부방’은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아동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이다. 이곳은 1999년 설치되어 문을 연지 25년이 되었으며, 현재는 35명의 초·중·고학생들이 장래의 꿈을 꾸고 있는 희망의 터전이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로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인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시설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대 징수 실적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으로, 전년도 징수액 747억 원보다 61억 원 더 많은 액수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관세 체납 징수액은 2019년 498억, 2020년 402억, 2021년 492억, 22년 747억, 23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808억으로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징수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세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또한,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하여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 징수했으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