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22일 인천 중구 한중문화관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구정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본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한림 대표)가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한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구협의회를 대표로서 다양한 행사에서 주제 발표 및 평화통일 자문위원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등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인천중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관세청 공익관세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냈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들은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계열사간 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조정해 특정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현지의 과세를 회피하는 지를 두고 과세 마찰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과 해외 과세당국간 이견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 합의 건수(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8% 증가해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일본 각 24건, 미국 22건 순이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7일 주식회사 글람의 미국 스팩(SPAC) 합병을 통한 나스닥 상장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스팩 합병이란 비상장사를 상장사에 흡수합병시키는 일종의 우회상장 기법으로 흡수합병을 담당할 합병 전용 회사를 세워 중간다리를 놓는다. 글람 건의 경우 미 나스닥 존속법인으로 이어지는 미국 스팩 아래 국내 스팩을 만들어 국내 스팩에 글람 실체를 매달고, 글람 주주는 나스닥 존속법인 주주로 바꿔가는 작업을 취했다. 글람은 건축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설계 및 제조업체로 를 영위하는 회사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나스닥 상장 스팩인 재규어 글로벌 그로스 코퍼레이션 I(이하 JGGC I)과의 합병 거래를 추진한 바 있다. JGGC I는 국내에 100% 자회사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리아(JGGK)를 설립하고, 글람의 실체를 JGGK에 흡수시켰다. JGGK와 JGGK I는 순수히 우회상장 절차를 위해 만든 서류상 회사다. 이 과정에서 글람 주주들에게 JGGK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캡티비전(Captivision Inc.)의 주식을 나눠줬고, 캡티비전 지배에 글람을 흡수한 JGGK와 JGGK I가 들어오면서 J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27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행자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를 적발한 공로로 대구세관의 이병엽 주무관이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여행자통관과 이병엽 주무관을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세관 이병엽 주무관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 244.3g을 적발했다. 이 주무관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부터 정밀검사 대상 지정, 현장 검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올 한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최근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시·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국제공항 현장점검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하여 조사부서의 첩보를 활용한 합동 마약단속, 불시 기내 수하물(핸드캐리) 일제검사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마약류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서울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제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사에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체가 국세청에 제대로 사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할 뻔 했다가 간신히 모면했던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업체의 파견인력 공급을 명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당국이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6일 납세자측이 일부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기관 조사에서 정상거래로 판명되는 등 일부 정황상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니 “국세청은 다시 조사해서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8140, 2023.12.06) 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인력공급업체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P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10년이 다 되 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고 화들짝 놀랐다. 국세청이 2018년 2월22일부터 한 달 동안 A법인 거래처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B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에도 적용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EODES 활용 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만 6098건을 기록했다. 또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13만건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행복한 백화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3가지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납세자들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13가지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5월18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