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피고가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료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판단 기준 ③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료 시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의 판단 기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 뿐, 국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납기 전 징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당사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 법인은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처리가 됐고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해당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한 수입물품의 반입 시, 세관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직권 정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당연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에 물품이 지연 도착하여 반입되었고, 이로 인해 보세운송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세운송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자동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직권으로 신고 내용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보세운송신고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보세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직권으로 보세운송 기간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보세운송업자로서 입항일과 반입일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방송에서 나온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원이 제기된 발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주요 정당의 활동 등 이른바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행위 또는 정치적 활동 등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우호적인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방통위 제재 사유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관계자가 격주로 방송 코너에 출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고, 주식을 단지 명의신탁 받아 형식상으로만 보유하였을 뿐이다. 실질적 소유자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다른 사람(d)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실질적 주주인 d가 사업을 주도하고 운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과점주주였으며,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서류상으로는 과점주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국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조정 방법을 적용하여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법인의 일부이며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한·홍콩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홍콩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상, 조세 목적상 독립된 단체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홍콩지점 간의 소득을 정상가격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를 국내 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판결)1)은 임금성 판단 요건으로 ①근로의 대가성 ②사용자의 지급의무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복된 상태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대체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며, 특별히 투기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미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 거래의 현실상 일시적인 중복 보유 상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이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매매계약과 대체주택을 취득한 매매계약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단지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름이'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고, 따라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곰○○○에 빌려준 12억 원의 채권은 피상속인의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 없이 빌려준 것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곰○○○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상속인이 곰○○○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수불가능 채권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상속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자산 대비 부채가 매우 크고,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로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았다. 특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조카가 운영하던 곰○○○은 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는 규정을 2018·2019 사업연도까지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하는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2018·2019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개정된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실질적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2019 사업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명시적으로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된 컵과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과, 포도, 거봉, 단감, 방울토마토 등 과일을 절단한 후 침지액으로 세척하여 갈변을 방지하고 혼합가스를 주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나 맛이 변하지 않은 '순수 1차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컵과일 생산 과정에서 소독, 절단, 세척, 냉각, 혼합가스 주입 등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는 행위는 단순 운반 및 보관 목적의 1차 가공이 아니라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조가공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컵과일의 제조과정은 과일을 절단하고 갈변 방지용 침지액(비타민 C, 탄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②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 및 플랫폼 제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거래차익 지급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거주자가 원고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가 넓었다. 그 상당 면적을 주차 용도로 썼었다. A씨는 2012년 친구 B씨에게 확장 공사를 맡겼고, B씨는 1층 부분은 주차 공터까지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을 두었고, 2~8층은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공사비는 사업자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A씨와 B씨 모두 공사비 관련 적격 증빙을 만들지 않았다. 추후 심판청구에 제출된 A씨와 B씨의 확인서를 볼 때, A씨는 공사비 할인 및 취득세 등 탈세이익을, B씨는 소득 은폐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이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2023년 1월 2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을 샀을 때 취득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정모 씨 등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택시업으로 발생하는 총수익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이중 기본급은 사측 연합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양측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1차제 기준으로 2005년에는 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