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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MBC에 내린 법정제재 또 취소…행법 "방통위가 재량권 남용"

'정치편향' 이유로 제재…법원 "공적 관심사안, 선거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방송에서 나온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원이 제기된 발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주요 정당의 활동 등 이른바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행위 또는 정치적 활동 등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우호적인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방통위 제재 사유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관계자가 격주로 방송 코너에 출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출연자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해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거방송 심의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특수성, 각 발언이 나온 경위 등에 비췄을 때 그 위반 사유와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의 2023년 12월 20·21·22·25·26일 방송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비아냥거렸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도 전날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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