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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홍콩지점 영업이익의 정상가격 조정 가능 여부 판단

원제 : 청구법인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적부-국세청-2024-026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국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조정 방법을 적용하여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법인의 일부이며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한·홍콩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홍콩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상, 조세 목적상 독립된 단체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홍콩지점 간의 소득을 정상가격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를 국내 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 중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정상가격 조정을 통해 소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법인의 일부로서 국조법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 및 OECD 모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은 조세 목적상 독립된 단체로 간주된다. 특히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별개의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다.

 

홍콩지점은 홍콩 내에서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영업이익이 배분되어 있으며, 홍콩 당국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이윤세를 납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홍콩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정상가격으로 재계산하고 이를 국내 소득으로 재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결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국세청 과세적부심사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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