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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판례] 보세운송 기간 경과 후 물품 반입 따른 행정제재 적법성 판단

원제 : 보세운송 기간 경과 후 물품 반입에 따른 행정제재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 관세청-심사-2025-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한 수입물품의 반입 시, 세관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직권 정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당연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에 물품이 지연 도착하여 반입되었고, 이로 인해 보세운송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세운송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자동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직권으로 신고 내용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보세운송신고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보세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직권으로 보세운송 기간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보세운송업자로서 입항일과 반입일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보세운송 기간 초과에 따른 행정제재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관세법」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세운송 기간의 변경이나 연장은 보세운송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이 직권으로 보세운송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세운송 기간 경과 후 물품이 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신고내용 정정의 직권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항 전 보세운송 신고 시 추가적인 기간은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가 자동적으로 5일의 추가 기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보세운송업자로서 보세운송 기간 내 목적지에 물품을 도착시킬 책임이 있으며, 물품의 입항 및 반입 일자 확인 의무도 있다. 청구인은 운송 지연 등의 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세운송 기간 경과 후 반입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결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관세청 심사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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