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단,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9월 모바일 관세 납부건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최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행위도 적발됐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가구 등 물품들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권이 추천한 중견·중소기업 26곳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돼 세제·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과 이달 은행권·정부와 기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협약은 은행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프로그램별 적합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해당 부처에서 지원 심사 시 우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올해 말까지 은행권이 추천한 26개 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6개 기업 중 11개사가 미래차 분야 기업이고 나머지는 이차전지, 수소충전, 영상플랫폼 등 분야다. 은행별(중복 포함)로는 국민은행이 12개사, 하나은행이 8개사, 신한은행이 5개사를 각각 추천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상법·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 세제, 금융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같은 기간 170개 중소기업이 은행권 추천·적합성 검토를 거쳐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70개 기업에 대해 677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은행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5일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5천6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조8천110억보다 7천528억원(4.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와 비교해 1조2천996억원 증가한 12조9천908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기초연금(3조7천818억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1조8천548억원), 생계급여(1조 3천473억원) 등이다. SOC 분야는 올해보다 2천957억 감소한 3조5천136억원을 확보했지만,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GTX A노선 파주-삼성-동탄(1천80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1천399억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천707억원), 평택-부여 민자고속도로(5천902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도에 360억원가량 배당될 것으로 추산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46억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10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5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년도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 복지 제도다. 2009년 시행 초기에 비해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나 늘었다.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올해 지급 가구는 470만 가구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2021년도(499만 가구)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은 2억원으로 자신의 전세금이 10억원이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6363만6364원 미만이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세입주택 기준시가의 55% < 2억원). 수도권 전세가가 높은 것을 감안해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2022년도 수도권 집값이 대거 오르면서 일부 가구들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가 장려금 지급 상한액을 올리면서 지급액 규모 자체는 0.2조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 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산시는 23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가운데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는 해당 차량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031-8036-7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군‧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속초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놀자’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체납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입증대(지방세)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체된 체납처분 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