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오늘(22일)자로 발효됐다. 관세청은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국-세관상호지원협정이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26개 협정이 12월 22일 현재 모두 발효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최고의 조세전문가 세무사와 국민, 기업이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개정세법의 내용을 담은 '2023 핵심 개정세법'을 전 회원과 국민들에게 제작 및 제공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고객에게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국민의세무사TF>를 구성하여 면밀한 검토와 편집과정을 거쳐 개정세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63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2023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제작했다. '2023 핵심 개정세법'은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 ▲파트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국민과 기업에게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세무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파트2: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은 개정세법을 빠르게 개관하고 실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파트3: 2023개정세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청년 인턴 수료식을 열고 우수 인턴에 대한 부총리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청년 인턴 22명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며 연구보고서 작성,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한도액도 늘어난다. 21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내용도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사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 상정했고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업시 지원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증여공제’도 추가됐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신고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10월에 이어 3달간 플러스로 전환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379억 달러, 수입은 36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3%증가하고, 수입은 9.2%감소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년 12월 21.6억에 비해 24.4억달러로 13%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 증가가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2%상승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도 17.6%로 0.9p증가했다. 승용차 역시 전년동기대비 27.7% 상승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이 10.4%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5.5%)감소, 컴퓨터 주변기기(-9.5%)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30.2%), 베트남(13.8%), 일본(15.8%), 홍콩(133.0%) 등 증가했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유명상표 애플(Apple社) 제품을 정교하게 위조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시가 38억 상당 제품을 유통한 일당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일련번호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부산세관이 짝퉁 이어폰 2만여점을 밀수 유통한 주범 A씨(남, 20대, 베트남인)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B씨(남, 50대)를 검거하여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여 조사하던 중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하여,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B씨가 무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