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하는 외국과의 과세에 관한 국제 조약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는 해당 법령 관련 문서를 국가두마 법령데이터베이스에 올렸고,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 법령을 의결하기로 합의, 오는 12일 국가두마회의에 제출해 가결 처리할 전망이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8일(한국시간)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가 비우호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과의 조세협정 정지에 관한 법률 채택을 승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한국이 포함된 38개국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국가두마는 이번 조치 배경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 부과로 경제활동 조건이 크게 변화했고, 결과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안전보건 경영 목표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지역의 개업 세무사 25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다. 전국 1만6000여 세무사 중 15.6%를 차지하는 중부세무사들의 한해 마무리 자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해 한해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새해 번창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7일 “수원 소재 WI컨벤션 1층 컨벤션홀에서 오전 11시부터 내외빈과 회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이 이주락 중부세무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회 개회를 선언한 뒤 이재실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회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중건 회장은 “큰 꿈과 희망을 안고 2023년 계묘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맞았다. 연초 계획대로 올해를 잘 마무리 하고 차분하게 내년 한 해의 밑그림을 설계하자”고 덕담을 했다. 이어 “회원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 중부지방회장으로 뽑혀 회원님들과 함께 중부회 발전을 꾀해왔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세무사들이 촉매제가 되자”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7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각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입법 부문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조 대표는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IDEA 데이터 분석툴, 국제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랜트 소튼 인터내셔널을 통해 LEAP 시스템 도입 등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제회계 흐름에 맞춰 대차대조표 외에도 재무상태표를 제무제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회계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의형 삼일회계 상임고문, 감독 부문에는 최진영 전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선정됐다. 김 고문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건축조합 세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재건축 분담금까지 냈는데 순전히 장부상(회계상)으로만 이익이 인식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존 통설을 실질에 맞게 이중지위설로 바꾸고, 재건축 취지에 맞추어 일반분양 원가를 현행 토지평가액에서 총 건축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 배영석 공인회계사 겸 세무학 박사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 참여해 ‘재건축 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일반분양, 건설비 충당을 위해 신규공급 현행 제도에서 주택 재건축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집주인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등을 세우게 된다. 새집을 지으려면 건설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감사인들이 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 인도와도 12월 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적용 할 방침이다.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 동수원, 화성, 동화성 등 수원권역 세무대리인연합회(회장 박명삼)는 6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합동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김영남 간사의 안내멘트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으며, 우선 수원권역 세무대리인연합회 박명삼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박명삼 연합회장은 내외빈 소개를 통해 참석회원들의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보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중부지방회 이중건 회장, 김대건 부회장, 수원지역세무사회 전구식 회장, 동수원지역회 유수진 회장, 화성지역세무사회 김미화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한헌춘 전 회장, 정범식 전 회장, 유영조 직전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빈으로 박광온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이 일정상 잠시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김영진 의원, 박혜련 의원, 안민석 의원도 사전에 참석의사는 밝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은 하지 못하고 축하의 뜻만 표했다. 외빈으로 제23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현준 전 청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는 현재 국민의 힘 수원갑(장안) 출마예정자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현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