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승진하는 6급 이하 국세공무원 849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6급은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823명(6급-369명, 7급-170명, 8급-284명) ▲전산직 23명(6급-9명, 7급-8명, 8급-6명) ▲운전직 1명(6급-1명) ▲방호직 1명(6급-1명) ▲공업직 1명(6급-1명) 등이다.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최근 6년새 가장 규모가 적은승진 자리(TO, Table of Organization)였다. 작년과 달리 1000명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1809명의 승진예정 인원을 공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1811명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승진자를 선발했다”면서 “평소 꾸준히 좋은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 종합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워크숍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발표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 현장요원들이 대대적인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큰 저항 없이 수긍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시간을 끌며 집 곳곳에 현금을 숨기거나 자해와 욕설 등 폭력을 조장하는 고액체납자 등이 고스란히 국세청 증거 영상에 잡혔다. ◇ 액트1. 없어요(체납자), 있습니다(국세청 공무원) 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틴다. 오래 버티지는 못 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열쇠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압수수색을 받는 게 싫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에 돈과 귀중품을 숨기기도 한다. 그런 정황은 증거 영상 촬영에 고스란히 찍히게 된다. 식품업체 대표인 고액체납자는 고의로 매출 일부를 빼돌리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겉으로만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꾸미고, 사업장과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체납자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숨어 살면서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 때문에 방문을 했고, 개문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5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명의에 재산을 은닉하고, 유튜버나 BJ 등 새로운 세금회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연간 체납징수 실적은 2019년 2조원, 2020년 2.4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추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징수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인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및 고소득자들에 의한 탈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일부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D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에 숨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 결과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고의로 수입을 은폐하다가 세금을 회피하다가 고액체납자가 됐다. 그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자 개인 명의 재산에서만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도 은닉한 재산을 다시 체납자 명의 재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체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린 올 상반기까지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특히 악의적인 면탈혐의가 있는 253명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제조업자 A는 빼돌린 회삿돈에 대해 세금 수억원을 부과받자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그러면서 초고가 외제차,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B는 거액의 토지 매매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B는 강제징수를 우려해 자신의 땅 판 돈과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식으로 체납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거짓 기부를 무효로 되돌리는 한편,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C는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코인이나 가족명의에 재산을 숨기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들은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탈세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사례 등을 공개했다. 추적조사 대상자 중 224명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237명은 올 하반기 코인가격 상승세를 틈타 가상자산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1명은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한 강제징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