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75년 4월 1일. 조세심판원은 서울 성수동 국세심판소로 문을 연 이래 50년을 맞이했다. 납세자 권익을 지키고 조세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50년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성원 속에 뚜벅뚜벅 올바른 길을 향했다. 조세불복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한 법치주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판, 행정의 투명성이 그 길을 여는 열쇠였다.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은 과거 5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새 여정의 닻을 올렸다. 조세 행정심판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사업이다. 이는 효율적 사건 관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새 동력이다. 이상길 원장은 이렇게 자신했다. “50년의 성과에 이어 시대 변화 속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납세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서비스,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후덥지근했던 여름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50주년 기념 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청장은 "1985년 세무대학에 입학하면서 세금과 인연을 맺은 이후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은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가보지 않은 다른 길에서 크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웃고 살자'다"라며 "내가 행복해야 내 동료가 행복하고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고객인 납세자와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심판 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이 안내한 심판 청구서 서면 접수용 주소는 본원 '세종시 갈매로 477, 3층',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발표 세 달만에 2.2조원의 추가 결손을 발견했다며 전망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올해 세수 결손은 1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10년치 평균 오차율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과도하게 불리하게(언더 슈팅), 윤석열 정부에는 과도하게 유리하게(오버 슈팅) 추계한 산물이란 점을 보면,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69.9조원으로 수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5 예산안 편성 시 올해 국세수입을 382.4조원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6월 추경 당시 372.1조원으로 수정했는데, 법인세‧부가가치세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4.7조원, 부가가치세는 –4.3조원 등 총 –10.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 9월 수정 재추계에선 소득세는 1.5조원(1.2%), 법인세는 0.1조원(0.1%), 상속·증여세 0.7조원(4.6%), 종합부동산세 0.5조원(11.1%), 농어촌특별세 1.1조(14.6%)도 상승이 전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2.4조원(-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위촉됐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권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기업인이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고문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2023년 신규 신청 인원은 94명이었지만 이탈 인원이 28명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한 만큼 감면 폭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적용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한다. 올해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밖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절차가 합리화됐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엔 2025년 방식으로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2026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된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 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사들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선 해당 개정안 검토 시 노무와 관련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리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영역을 넘어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노무사들이 문제 삼은 조문은 세무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다.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나열한 조문으로 현행 제1항 제3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를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노무사들은 이에 대해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행 업무를 세무사법 시행령에 못 박아 노무사 업무를 침해하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목적은 결산장부와 관련된 것으로 급여대장‧임금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열린 금융조세포럼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포럼의 시작을 알린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진한 부분과 발전된 부분이 모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번 포럼과 같은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영호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조세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