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 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 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회사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직원 관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라고 보고 B씨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은닉소득, A씨는 탈세 주범, B씨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별개의 사업체로 A씨가 일감을 따는 것 중 부분적으로 프리랜서 B씨가 공사를 맡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이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 사업을 한번 망해서 신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아들 명의 계좌로 쓰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탈세 무혐의 판단을 받자 세금도 취소해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이달 29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370여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180대를 동원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천275대로 체납액은 1천283억원이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5만576대, 체납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하고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미진하게나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진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당시 판단과 비교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주목할 점은 세수가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회를 맡은 조휘래 총무이사의 안내맨트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한일친선협회 김종숙 회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주성환 명예교수, 세무사석박사회 최원두 역대회장,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직전회장은 물론, 김 용 고문, 윤명렬 고문, 조영래 고문, 김정식 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24일 서울 가락동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하여 도매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태호 차장은 도매업계가 그간 물가안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주류도매중앙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소주 도매가격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주류정책 세미나를 열고 출고가가 올라도 업계가 어느 정도 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해 세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고영일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 제35차 전국대회가 강원도 춘천 북한강변에 자리한 엘리시안강촌에서 한마음 축제로 24일 오후에 열렸다. 여성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과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전국대회는 오후 2시 30분에 제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태수 춘천세무서장 등이 전국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고, 역대 회장으로 권영희·이태야·김귀순·김옥연·고은경·고경희 고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에 이어 황영순 제21대 여성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황 회장은 먼저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국여성세무사회 제35차 전국대회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21대 한국여성세무사회 집행부는 ICT의 산업구조 혁신기능에 순응하고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전체 회원의 30%에 해당하는 600명 가량의 회원이 세무전문가의 직무관련정보와 애로사항을 교류하면서 의견의 다양성으로 상호 간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고 상호 존중하는 소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계란 가공품도 이번 할당관세에 신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25품목이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다.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