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부산 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10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동천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프로보노 법률지원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참여자에게는 비영리활동과 밀접한 법리 및 실무사례에 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비영리조직 지원에 있어 요구되는 변호사의 역량과 직업윤리에 관한 연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에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형태와 운영상 법적 쟁점을 짚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세무 및 기부금품법’,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는 비영리조직의 운영상 자주 부각되는 인사노무상 법률문제 강의를 담당했다. NPO 법률지원 변호사의 윤리에 대한 주제발표에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나섰으며, 법률사무소 동행의 이현우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프로보노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이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동물보호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30여 명이 지난 4일 ‘사랑의 빵’을 만들어 이웃에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성동구 쪽방촌 40가구에 보내질 빵을 만들었다. ‘사랑의 빵만들기’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8년부터 매년 거듭해오는 봉사활동으로 직접 만든 빵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위기가정, 저소득가구에 전달된다. 태평양 정영제 선임은 ”직장을 다니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싶어 제빵 봉사를 다시 신청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 빵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서로 협력하여 완성한 빵들을 보니 뿌듯했다. 무엇보다 이 빵들이 쪽방촌 어르신의 소중한 간식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내달 8일 제14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시상식에 이어 12일 ‘사랑의 키트’ 선물꾸러미 나눔 등 꾸준히 사회공헌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 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적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의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내역과 금융·보험업자 법에서 규정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자는 열거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하고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해야 한다. 이 박사는 “목적세이다 보니 관련자들에게 예민하고,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기손익의 결손에 관계없이 교육세가 열거하는 수익금액 과세 조세쟁송의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대문과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평가분류원의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서울세관은 지난 1일 개청 116주년을 맞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개청 기념식을 맞아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직원들과 함께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울세관 직원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사랑의 쌀 116포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특히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직원들과 이웃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