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회원 광고행위 규제)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2023. 10. 31.까지 계도)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음)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25일 '문자 및 SNS 등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검찰내 증권·금융과 반부패 수사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하여 형사 대응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금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형록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이래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며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증권·금융수사에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2009년 시행) 시행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관련 법리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당시 국내 첫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코스닥 상장된 A사를 기소한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2019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리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사 1세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중 ’가상화폐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인부문에서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7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 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 부문)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세관 부문)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6일 세금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로부터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강의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제공받고, 지역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민주원 청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에 선뜻 나서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명진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가 세정의 동반자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등 세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세금신고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천500만원,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팔기 위한 약정 전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지1848, 2023. 8. 24).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건축업자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A씨에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거절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내렸다. LH 매입약정을 위해 미리 사들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LH는 신축 중인 민간주택을 흡수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을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을 다 짓기 전에 LH에게 팔겠다는 약속(매입약정)을 맺으면, 자금 융통이나 양도세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앞선 2021년, 정부는 세법을 고쳐 매입약정 민간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사들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를 깎아주겠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정 개정 시기는 2021년 12월 28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퇴직자만 매월신고, 근로소득 재직자는 반기신고를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 및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내년부터는 월별 제출이 의무화됐다.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0.25%)이 되며, 불분명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4년 첫 해에 한해 가산세 면제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도 내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을 하
▲78년생 ▲美시러큐스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과 ▲대일외고 ▲행시 46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