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조재웅 변호사가 관세형사법 2023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관세형사법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책으로서 2009년부터 매년 개정판을 내면서 세관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올해 9월 15일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했다. 법제도 개편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은 상당 부분을 새로 집필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부분도 개정된 법령,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 수정했다.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관세범죄’에서는 개정 법령(고시 포함)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관세법 기본이론을 대폭 보강해 별도의 관세법 이론서를 없이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에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및 형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사진)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정희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서강대 경제법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법무법인 에이펙스, 삼성전자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으로 근무하며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강정희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 소속되어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정거래형사TF, 법경제학센터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태평양 자문그룹 총괄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로펌과 기업, 법원에서의 업무를 모두 경험한 강정희 변호사의 합류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들의 경제·공정거래법 관련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공정거래법 이슈를 더욱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태평양은 올해 초 6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전 마산지청장)를 출범하고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영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8일과 20일 명동 CGV 영화관에서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는 임직원들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탈북민, 사회적경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인권에 대한 이슈를 영화로 접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관람한 공익인권영화는 ‘프리 철수 리’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었다. ’프리 철수 리’는 1970년대 한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 여성의 녹록지 않은 남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동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모습의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공익인권영화 관람을 통해 마음속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령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세시아 협정),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공직 부패 현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관이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3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청렴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청렴문화제 첫날인 23일 직원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청렴 백설기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어, 24일에는 세관장과 임용 3년 이내의 직원들이 다산 정약용 유적지(남양주 소재)를 탐방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25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성비위 근절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강’을 실시하고, 26일에는 반부패 법·제도와 환경보호에 대해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수펑크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원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6조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 반영된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나누어 반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반영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안부 대응방향 보고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기로 빌린 돈이 15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한 이자만도 4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누적 기준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단기차입금은 158.1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채로도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로 돈을 꿀 수 있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세금수입과 지출 간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잠시 돈을 꿔서 쓰고, 다음 달 들어오는 세금 등으로 채운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례는 없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액은 연 평균 34.9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단기차입금 규모는 9개월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9년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재정증권 역시 앞선 9년 평균의 1.6배에 달했다. 이렇게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끌어다쓰면 이자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한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설계상 당연한 것으로 세율이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곱연산으로 깎아주는 영역은 부유할수록 혜택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 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준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60%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당연히도 곱연산은 가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전년도에는 95%에 세금을 매겼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 늘었다. 10월달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지난해 9월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338억 3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작년(13.5일)보다 0.5일 더 적었다. 10월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수출은 지난해 572억달러(2.3%) 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정밀기기 수출도 12.3%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6.1% 감소했고, 유럽연합(EU) 수출액도 1.0% 줄었다. 수입은 37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수지(-49억 9400만달러)에 비교해서는 다소 적자폭이 줄어든 셈이다. 올해 들어 총 누적 무역수지는 234억3500만달러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가 30.5%, 석유제품이 35.9%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