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 회계담당자 열 명 중 여덟명(77%)이 연말 기업 결산 관련 최대 이슈로 ‘자산 평가 및 손상 인식’을 꼽았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투명성 관련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다. 응답자들은 올해 연말 결산과 관련해 채무 상환을 위한 미래 현금 유출액이 증가하고 부채가 늘어나 기업의 전체적인 자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쉽게 말해 빚 부담이 점점 커져서 회사 자산가치에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다. 이밖에 연말결산 주요 이슈로 ‘부정, 횡령 적발 및 예방 관련 감사절차(45%)’, ‘ESG 정보에 대한 사전 준비(22%)’, ‘글로벌 최저한세 등 법인세(12%)’ 순이었다. 최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가 늦춰진 가운데, 회계투명성 높이기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앞선 9월 국내 최초로 경제안보 TF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IRA법과 프렌드쇼어링, IPEF 등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사전 대비하고, 반도체/배터리/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WTO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무역 장벽의 시대가 왔다. 광장 경제안보 TF는 기업들에게 통상정책, 수출통제/경제제재, M&A, 합작투자, 지식재산, TMT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독보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TF는 워싱턴, 브뤼셀, 제네바, 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대사,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문단이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전세계가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안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무법인 광장의 독보적인 자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 발표를 맡는다. 지적재산권도 일반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이기에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앞두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국제조세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필수로 알아야 할 ▲지적재산 도입대가와 소득구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고, 최근 다양해진 국제 인수합병(M&A)에 따라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팀장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다국적기업의 택스 플래닝’ 주제 발표에 나선다.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택스 플래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택스 플래닝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한나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1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오늘의 세미나가 이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태영 ISSB 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기준선인 ISSB 기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ISSB가 향후 2년 동안 수행할 업무에 대해 소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이유진 선임연구원과 윤나영 책임연구원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과 IFRS S2 기준서 내용을 소개했다. IFRS S1의 목적과 개념적 기반(공정한 표시·중요성·보고기업·연계된 정보), 핵심요소(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일반 요구사항 등이 소개됐으며, IFRS S2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예시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IFRS S2와 TCFD 권고안 간의 차이도 제공됐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가 지난해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 해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무단 방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전체 방류량의 40%)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국민의 밥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수산물 위험성을 100%로 공감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 문제는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 자주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때 사용됐고, 지난 1월 수원에서 10대가 보행자에게 주먹질 할 대도 사용됐던 너클(knuckle)이 관세청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시중에 유통돼온 너클들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관세청이 너클을 관련 법상 '사회 위해물품'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대전청사 국감장에 너클을 들고 나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보여주며 “이 위험해 보이는 물품을 법령에서 정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 지정. 수입하는 목적과 수량, 수출국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관련 훈령에 따르면 총포화약법상 무기 외에도 기타 위험물품에 대해서 위해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뿌리는 분사기도 위해물품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너클보다 더 위험하다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 적용 해석을 적극해야 할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흉기를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연구원이 12일 올해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주요 세목은 10% 정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 세금이 덜 걷힌 탓에 예정보다 지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조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환율관리 곳간에 손을 대 장부상으로만 빚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는 돈줄 끊긴 지방정부에는 알아서 빚을 지라며, 빚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수 손실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는 최대 69.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결손 59조원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된 이유는 지방세수 결손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거둔 돈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다. 그러나 기재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히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주기로 한 돈도 덩달아 줄게 됐다. 기재부 전망대로 올해 59.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무려 7.5조원의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난다.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 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억 2100만원(5건)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년 1916개소에서 2022년 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이 연루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밀수입의 27.8%가 보세사 등이 연루된 건으로 확인됐다.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척(1158억원)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반줄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22년에는 보세사가 연계되어 대만산 냉동꽁치 37톤(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로얄살루트 6.9억원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9천건으로 4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는 9천208건으로 2021년(6천6건)보다 53.3%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2천957건)과 비교해서는 3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긴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0%의 가산세를 매긴 건수는 1천154건, 40%의 가산세는 8천54건이었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만큼 관세도 그만큼 덜 걷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가산세 증가는 세수가 잘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가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