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 서초구는 10일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지난 4월 서초권, 6월 방배권 설명회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씨가 취득세 세율 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참석 희망자는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본 금융감독원이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 뒤 징계 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당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③위의 자 외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1.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비과세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본부는 이달 10∼11일 147건(감정가 405억원)의 압류재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한다고 8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압류재산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밭·논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임야 30건, 대지 12건, 아파트 11건, 단독·공동주택 10건, 기타 37건이다. 낙찰 결과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이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일(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통계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올해 유례없는 '세수 펑크' 사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 조작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20일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기재부 국감의 뜨거운 현안 중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과 기금을 활용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전 예상보다 14.8% 덜 걷힌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해 법인세가 줄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소한 것이 오차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정부의 적자 살림 규모도 더욱 커져 국가 재정건전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됐다. 경기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천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천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이 고세율인 타이벡 제품(6.5%~10%)을 저세율(0%)인 종이류로 품목분류 되어 있는 것을 확인, 7억 6000억가량의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이같은 이유로 임정주 주무관을 2023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임정주 주무관은 저세율(0%)로 자동 신고수리되는 고세율(6.5~10%) 품목을 자체 발굴하고 신고오류를 안내해 수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약 7억 6000억가량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임정준 주무관은 품목선정 노하우와 동향파악을 세심하게 진행했다”면서 “세수 누락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끈질긴 노력끝에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달의 부산세관인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 주무관은 자동으로 선(先)통관되는 물품의 사후심사 강화 필요에 따라 품명·성분 등을 자체 정보분석 후 종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세율의 타이벡 제품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선별 기준 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타이벡(Tyvek)은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경기 북부 P세무서 8급 직원이 세무서장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훈계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8급 직원 A씨는 세무서장 단독 대면보고 중 P세무서장의 언어폭력으로 현장에서 졸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국세청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P세무서장은 A씨에게 개인신상 관련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화 냈나? 의문의 P세무서장 국세청 내에서는 부임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P세무서장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A씨는 P세무서 각 부서들이 보고한 성과점수를 집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7월 부서 실적을 보고하던 중 사달을 겪었다. 책임이 있다면 성과가 떨어진 각 부서장(과장)들에게 있었지만 P세무서장은 점수 집계를 담당하는 A씨를 불러 화를 냈다. 그런데 P세무서는 성과 하위도 아니었다. P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조직 성과 평가에서 전국 세무서 2위, 인천국세청 1위 성적을 거뒀다. 7월 실적에 다소 변동이 있었어도 나머지 5개월 동안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