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5일 개최한 ‘2024 ESG 공시 및 투자 이슈 점검’ 세미나를 통해 ESG 공시 동향 및 투자 실무를 공유했다. EU와 미국,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이 ESG 공시 관련 지침이나 기준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연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메 맞춰 기업들의 공시제도 대응 및 투자 흐름에 대한 정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경영센터 이웅희 센터장은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한국에서의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 윤재숙 부장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ESG 공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요 ESG 관련 공시 제도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도’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도’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 ESG 공시 의무화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전달했다. 세종 ESG 센터의 장윤제 ESG 연구소장은 ‘ESG 공시의 쟁점: 법적 분쟁 사례와 그린워싱, 그룹 단위 실사 및 공시’ 발표를 통해 ESG 선도 그룹에서 리서치가 요구된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이 ESG 규제에 초기부터 효과적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대주주 일가나 주식 고액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9조원이 넘는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상위 0.05%에 대한 감세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 가운데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1년 주식을 팔아 번 돈은 16조4990억원으로 취득가액(7조257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9조1690억원, 순수익률은 126%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2조983억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였다. 이밖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세는 4조7302억원으로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 급증했다. 2020~21년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전 세계는 2020~21년 코로나 19 기간 동안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연좌제란 비판이 일자 시행을 3개월 앞당겼다. 노조 회계공시는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명 이상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가 모두 공시해야 하며, 1000명 미만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산하 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상급단체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673개 중 82%가 양대노총 소속이다. 303개가 한국노총(45.0%), 249개가 민주노총(37.0%) 소속이다. 양대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단위노조들의 줄 탈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대노총은 결산자료 외부 공개를 강제하는 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노조 회계 공개 대상은 노조원으로 되어 있다. 이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이달 중 규제·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관세청 스마트 혁신 추진단(TF)’를 새롭게 신설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중복된 규제는 일괄 정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5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부세관별 대표직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비전을 선포하고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이날 ‘사회의 안전, 국가의 반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위해물품, 특히 마약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경제 현안을 반영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기위해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FTA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고시·지침 등 1600개 규정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는 내지 않는 등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알려진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5개, 올해 31개의 불법 PG 업체를 적발했다. 불법 미등록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엄연히 탈세지만 불법 PG 업체들은 절세수단이라는 점을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빌딩이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4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인도・베트남 수출확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인도・베트남에 진출한 수출입 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통상환경변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개편, 인도·베트남 통상환경 변화 및 수출전략,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GVC(Global Value Chain)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로서 미-중 중심의 통상환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동맹과 가치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인도·베트남 통상 전문가들이 GVC 개편에 따른 인도·베트남 시장의 변화, 수출확대를 위한 한-인도 CEPA 활용 방안, 베트남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확대 전략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세미나 참가 업체 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의 시장동향과 경제상황 변화에 맞는 1:1 수출 지원 컨설팅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지역내 인도·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